기부자주식취득은 합병 “유상증자 아냐, 과세 부당”
법원 “기부주식 평가는 기부자 취득당시 가액으로”
기부 주식의 평가는 기부자가 취득한 당시의 주식가액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과세당국은 공익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주식을 처분한 뒤 신고한 법인세에 대해 경정처분을 할 때에 합병 전의 유상증자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합병 후 새로 배정받은 합병신주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아쇼카한국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익법인인 아쇼카한국은 2016년 11월~2017년 7월까지 기부받은 주식을 처분한 뒤 자신이 취득할 당시의 주식가액(액면가 500원)에 기초해 법인세 6425만원가량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아쇼카한국은 취득가액을 공익법인의 취득 당시 시가(주당 9만5500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그러자 서울지방국세청은 성동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아쇼카한국의 자산 취득가액은 해당 공익법인의 취득 당시 가액이 아니라 기부자인 개인의 취득 당시의 가액(액면가 5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통지했다.
성동세무서장은 2021년 5월 기부자 개인이 취득할 당시의 주식 가액에 기초해 법인세를 산정해야 한다며 아쇼카한국에 법인세 6425만원을 경정처분했다. 그러면서 성동세무서는 “A씨의 주식취득 시기를 2009년으로부터 취득 당시 유상증자 가액으로 산정하면 이 사건 처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정당세액의 범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기부자 A씨는 2016년 7월 자신이 보유한 주식 1만주를 아쇼카한국에 기부했는데, A씨가 기부한 주식은 2014년 C사가 B사를 흡수합병하면서 C사로부터 새로 배당받은 합병신주의 일부였다. A씨가 주주였던 합병 전 B사는 2009~2011년 유상증자와 액면분할을 했다.
우선 법원은 성동세무서가 기부자 개인이 취득할 당시의 주식 가액으로 법인세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성동세무서가 기부자의 주식취득을 합병을 원인으로 보지 않고, 유상증자으로 봐 주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소멸회사(합병 전 B사)의 주주로서 존속회사(C사)로부터 합병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배당 받았을 뿐”이라며 “A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합병 전 B사 발행 주식에 대해 C사의 합병신주를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 주식을 합병을 통해 취득했고, 합병을 통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유상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정당세액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