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서울법대 판사출신’ 광고 변호사 ‘정직 3개월’
2024-07-19 13:00:25 게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변호사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씨가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최고 금액인 3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A 변호사는 지하철역에서 ‘서울법대 판사 출신’이라는 음성 광고를 해 변협 징계위에 회부됐다.
또,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앞에 차린 법무법인 건물에 ‘전 ○○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걸어 광고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변협 징계위는 변호사가 광고에 학력과 경력 등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A 변호사는 ‘전직 판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A 변호사는 징계 결정과 관련해 “변협이 시정 조치 요구한 기간 내에 간판을 내렸고, 음성광고도 수정했다”며 “변호사법에 따라 학력과 경력을 광고할 수 있다고 돼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