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OLED기술, 중국유출 “징역 6년·구속”

2024-07-19 13:00:26 게재

법원 “국가 첨단기술 보호 위해 엄벌 필요”

최소 3400억원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전직 수석연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올해 3월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18~2020년 5월 회사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OCR 잉크젯 설비 및 ELA 설비 반전광학계 관련 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OLED 제조용 OCR 잉크젯 라미 설비는 삼성디스플레이가 3년 간 100억원대를 투자해 개발한 장비로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 기술은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또 ELA 설비 반전광학계는 OLED 디스플레이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의 강도·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수사기관은 이 기술이 최소 340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OLED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로, 퇴사 후 국내에 디스플레이 업체 B사와 중국에 C사를 설립해 운영했다. 그는 삼성측 후배 연구원 등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가담한 일당 5명은 지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등 유죄를 확정받았다.

공범들이 재판받을 당시 중국으로 도주한 A씨는 3년여 만인 지난해 5월 자진 입국했다. 검찰은 수사를 재개해 같은 해 9월 그를 구속했다.

A씨는 1심에서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을 들여 축적한 기술을 부정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국가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여러가지 간접 사실, 정황 사실에 의할 때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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