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내년 1월 중 선고
법원 “법관 인사 이동 전 선고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항소심 재판 결과가 이르면 내년 1월 중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11월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혀서다. 이에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도 변곡점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이 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일은 법관 인사이동 전으로 할 것”이라며 “그래야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두 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 정기 인사이동이 통상 2월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중 항소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다만 재판 진행 중 쟁점이 추가돼 공판기일이 추가되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는지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관련을 심리한다.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다룰 예정이다.
11월 25일에는 검찰의 세부 혐의에 관한 판단과 피고인별 구형 등을 하는 변론 종결 절차를 밟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이 회장 변호인측은 “이 증거에 동의하지만 상당수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19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 13명과 삼정회계법인 대표까지 총 1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 분량만 A4 용지 1600여쪽에 이르렀다.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130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