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기간’ 연장

2024-07-24 13:00:03 게재

흥국화재, 보험업계 최초

흥국화재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지난 16일부터 우선 적용했으며, 신용대출은 24일부터 적용한다. 보험업계에서는 흥국화재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고령의 고객들이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청약철회기간을 놓치거나 청약철회가 유리한 상황에서 중도상환을 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을 받은 후 청약철회기간 내에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있다면 중도상환보다 청약철회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청약을 철회하면 대출받은 기록이 삭제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도상환의 경우 대출이력이 그대로 남는 데다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한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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