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특위에 예산심사권 부여”
2024-07-31 13:00:32 게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후특위 상설화-기후대응기금 예결산 예비심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기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한시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후특위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개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맡게 된다.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기후특위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관 상임위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특위에 내용을 송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심의 권한 부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기후특위 상설화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기존 상임위와 권한 충돌, 심사의 비효율성 증대, 정부부처의 업무 통합성 및 연속성 저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