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환불 신청’ 가짜 메시지 주의하세요
개인정보 탈취 등 사기 시도 발생
2차 피해 우려, 금감원 ‘경보’ 발령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와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탈취 목적의 가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관련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기범들은 환불 등을 빙자해 탈취한 민감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상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고 있어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환불 신청 및 고객정보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와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이 관련 기관에 접수되고 있다. 스미싱을 통해서는 악성앱이 스마트폰에 설치・실행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 정보, 연락처 및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가 빠져 나갈 수 있다. 피싱 페이지를 통해서는 해당 페이지에 입력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정보가 사기범에게 노출돼 금융거래 실행 등이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환불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무조건 의심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에 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112) 요청 등 소비자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