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일반상품, 금주중 환불 지원”

2024-08-06 13:00:34 게재

정부여당, ‘티메프’ 사태 논의

“피해기업 2천억원 유동성 공급”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일반상품 피해에 대해선 금주중 환불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추경호 원내대표·한동훈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브리핑에서 “당정은 티메프 미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일반상품의 경우 금주 중에 환불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티메프 입주 업체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도산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규모의 신보기금 금융지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1차 대책에서 발표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보와 기은의 금융지원은 이번주중 접수를 개시하고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최 부총리는 “이커머스에 대해선 정산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의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 강화, 미충족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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