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2024-08-28 13:00:01 게재
공정위,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최대 20%까지 감경받게 된다. 28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 CP 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은 기업은 10%, AAA 등급은 15%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착수 전 사업자가 스스로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해 중단하면 5% 추가 감경도 가능하다.
하지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된다.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회사의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은 CP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 협조한 경우와 관련해 기준도 명확히 했다.
현재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심의에 협조한 것으로 봐 과징금을 10% 감경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했다.
성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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