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머니 현장 조사…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2024-08-30 13:00:40 게재
통합환승업무 입찰 탈락 뒤 교통카드 이용정보 제공거부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티머니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정산 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티머니는 승객이 버스, 지하철 등을 갈아탈 때 요금을 할인해 주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에서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 회사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서울 중구 티머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정산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티머니가 수집한 승객들의 통합환승할인 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등에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티머니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각 지역에 흩어진 여러 버스, 지하철의 교통 데이터를 모아 분석한 뒤 버스회사들과 한국철도공사가 합의한 규칙에 따라 각 업체에 승객들이 낸 교통카드 대금을 나눠 줄 수 있도록 통합 정산 업무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올 2월 한국철도공사에 승객들의 교통카드 대금을 나눠주는 정산업무 업체가 입찰을 거쳐 티머니에서 ‘이동의즐거움’으로 바뀌었다. 이후 티머니는 승객들의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불공정 거래 등 내용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