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골치덩어리 인천아트센터 청산추진
580억원 기부채납 대신
부채 230억원만 떠안아
청산 가능성도 불투명
인천아트센터㈜가 목적달성에 실패한 상태로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산 과정에서 580억원 상당의 개발이익금을 챙겨야 할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가 오히려 부채 230억원을 떠안을 처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아트센터㈜는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2246㎡ 부지를 개발한 뒤 그 개발이익금으로 콘서트홀·부대조경·분수·지하구조물 등을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3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6월부터 SPC 청산을 위해 주주간담회와 개별 주주 접촉 등 청산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SPC 지분 19.5%를 가진 대우건설과는 120억원에 달하는 미정산 공사비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내년도 인천경제청 본예산에 230억원을 편성해 부채를 탕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PC 청산을 위해 필요한 절차다.
이 같은 청산 절차는 지난 6월 황요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주재로 열린 ‘인천아트센터㈜ 정책조정현안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인천경제청이 개발이익 환수 목적으로 인천아트센터㈜로부터 580억원 상당의 수익형부동산(상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인천아트센터㈜의 공시된 감사보고서(2024년 3월 7일)에 따르면 ‘(580억원 상당의 수익형부동산) 기부채납 이행가능 여부는 2019년 12월에 분양을 개시하고 2020년도 중에 착공하였으나, 현재 공사중단(연기) 상태인 G3-1블럭 상가의 순조로운 분양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있다. 결국 인천시가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은 이 상가 분양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얘기다.
580억원의 개발이익 환수 대신 오히려 시 예산을 투입해 부채를 탕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은 부담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도 이런 사정 때문에 부채 탕감을 위한 예산투입이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산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인천아트센터㈜는 11월 5일 전에 종합부동산세 약 24억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납부할 방법이 없다. 이 경우 34억원의 담보대출 연장이 어려워진다. 대출 당시 담보로 잡힌 상가건물의 경매도 내년 1월쯤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청산 절차의 걸림돌이다. 기존 채권자인 대우건설 등이 미지급 공사·설계 비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사권설정’이 되면 더 이상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가칭)재단법인인천아트센터 신설을 포기하고 인천문화재단 내 본부 체제로 통합하기로 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재심의를 결정하며 재단법인 설립이 답보상태에 빠지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안이다. 재단법인인천아트센터는 인천 남동구 문화예술회관과 연수구 아트센터인천·트리이보울 등 문화시설 3곳을 통합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하려던 공공기관이다. 계획 단계부터 부정적 여론이 많았지만 인천시가 무리하게 강행하다 결국 정부 반대에 가로막혀 포기하면서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단법인인천아트센터 설립 과정이 쉽지 않아 인천문화재단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며 “현재 여러 가능성을 두고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