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2024-09-03 13:00:35 게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곧 재가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면서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등 3건도 의결됐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데 대해선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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