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추진

2024-09-05 13:00:08 게재

고용부·중기부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내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폐업 후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기부가 제공하는 1개월 간의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을 듣고, 고용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해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춘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1유형과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 구직자 등에 취업활동비용을 주는 2유형으로 나뉜다.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된 소상공인에겐 기존 수당에 더해 중기부에서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참여자에 따라 1유형은 월 최대 110만원, 2유형은 50만원까지 훈련참여수당을 받게 된다.

훈련참여수당은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취업에 성공할 경우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에, 중기부 전직장려수당 40만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최대 19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만~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도 준다.

아울러 고용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운영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면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훈련참여수당과 4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예상 지원 인원은 1만3000명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