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성폭행’ 피고소, 허웅 불송치

2024-09-09 13:00:11 게재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전 연인에게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준강간 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허씨에 대해 최근 무혐의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허씨의 전 연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허씨와 다투다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방으로 끌려가 강제 성관계했다고 지난 7월 허씨를 고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 원치 않은 임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주장을 입장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판단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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