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 분류 사망사고 ‘진상규명’ 촉구
과로사대책위 청문회 요구
쿠팡 “과로사 주장에 유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과로사대책위)가 쿠팡에서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과로사대책위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쿠팡 택배 분류 인력이 쓰러져 사망하고 청주시 쿠팡 로켓설치 대리점 대표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과로사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경기 시흥시 쿠팡 시흥2캠프에서 분류인력(헬퍼)이 작업을 하다 쓰러져 사망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같은 캠프에서 1명이 심정지로 쓰러졌다가 119 도움으로 병원으로 실려 갔다.
과로사대책위는 또 지난달 초 쿠팡 로켓설치 대리점 대표가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무조건 다음날 배송과 설치를 해야 하는 계약조건에 제대로 쉬지 못하다 사망했다고 밝혔다.
과로사대책위는 이 같은 사건이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에 아무런 고려없이 오직 ‘배송 속도’만 강요하도록 설계된 쿠팡 업무 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배송 속도 강요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규명과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준비위원장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5월에 돌아가신 분도 과로사가 명백했는데 이후 택배 분류하는 분들의 사망이 계속되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며 “지난달 돌아가신 분도 새벽노동에 두 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 했고, 선풍기도 없이 강압적인 업무지시가 건강에 악영향을 줬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면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더라도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과로사에 대한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어 진상을 규명하고 사망 사고를 중단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측은 “다른 회사에 재직 중에 휴일에만 총 3회 (기계 세척) 아르바이트하신 분을 쿠팡 업무로 과로사한 것 처럼 주장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