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일몰 2026년까지 연장

2024-09-10 13:00:02 게재

국무회의 의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방식이다. 2021년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24년 9월 20일까지 ‘3년 한시’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주택 공급량이 당초 목표였던 ‘5년간 19만6000가구’에 미치지 못하고, 주택시장 과열 해소를 위해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사업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노후 도심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들은 도심복합사업 시한을 1년 3개월에서 7년 연장하거나, 일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며 각각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들 의원의 법안과 정부 의견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이달 20일 공포·시행된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함께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한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후보지 발표일)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 사업계획이 안내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서울 번동중학교 인근’과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방자치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울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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