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수술 보조’ 이대서울병원 압수수색
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
병원측 “자체 징계위에 회부”
경찰이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인공관절 대리 수술 혐의’ 관련해 이대서울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수사2과는 9일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실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와 관련 서울 강서구에 있는 이대서울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
경찰 관계자는 “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7월 한 환자에게 인공관절 부품을 교체하고 피부를 재건하는 수술을 시행했는데, 이때 의료기업체 직원이 정형외과 의사 대신 부품을 교체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술받은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이송된 환자로 수술 부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성형외과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부이식(유리피판술)은 성형외과 A 교수가 맡았고 의료기기 제작업체 직원 B씨도 함께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앞서 병원측은 “환자가 전원왔을 때 정형외과 수술을 받았다면 (신체) 절단을 고려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삶의 질을 위해 선택한 수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대리수술이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보조 문제”라며 “해당 교수는 5시간가량 수술을 했다”고 해명했다. 병원측은 또 “내부 절차를 거친 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관련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압수물 분석 후에 경찰서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병원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