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사무실·직원 거주지 압수수색

2024-09-10 13:00:01 게재

경찰,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거주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거주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최소 3명의 직원 거주지도 압수수색에 포함됐다.

앞서 일부 언론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이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라는 내용이다.

방심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단체들은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방심위 수사 의뢰를 반부패수사대에, 언론단체 고발 사건은 양천경찰서에 각각 배당했다.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월 방심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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