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 도입
상생협력법 개정안 의결
12월 11일부터 시행
올 12월부터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제28조의11 제1항 ) 신설됐다.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물건이나 설비의 폐기 또는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제28조의11 제2항)도 새롭게 명시됐다.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 구제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어 기술탈취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통해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그간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손해액 현실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피해입증 지원을 위한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등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사후 구제조치 수단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수·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단이 없었다.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