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광응고술’<당뇨병성 망막병증 치료술> “수술급여금 안줘도 돼”
1·2심 “신경 일부 차단과 유사 … 수술 아냐”
당뇨성 망막병증 치료를 위한 ‘레이저 광응고술’은 수술이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항소1-2부(박정운 부장판사)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모친이 B보험사와 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2021년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을 받고 두 눈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 받았다.
A씨는 2021년 B사에게 수술급여금을 지급해 달라고 했으나, B사는 지급사유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레이저 광응고술은 당뇨병증 치료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망막 등 생체 조직에 절단 또는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주요 성인질환으로 인해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의 수술급여금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1·2심은 “원고(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레이저 광응고술이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2심은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인 ‘주요 성인질환(당뇨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처치임은 인정했다. 하지만 레이저 광응고술은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끊어 내거나 들어내는 행위인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레이저 광응고술’은 망막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신생혈관 발생을 억제하거나 이미 증식된 신생혈관을 퇴화시켜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완화시키는 의료상의 조치”라며 “신경 경로의 일부를 차단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계약 약관이 ‘수술’에 관하여 ‘병원의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정의를 제한하고 있다”며 “(레이저 광응고술은)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B사는 수술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