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사칭 ‘공모주 사기’ 주범 구속기소
22억원 편취, 사기·범단조직 혐의
카톡에서 팀장·수석연구원 사칭
검찰이 언론사를 사칭한 뒤 투자자를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해 20여억원을 편취한 주범을 구속기소했다.
1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언론사를 사칭해 주식리딩방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22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범죄단체조직 등)로 사기조직 주범 2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공급책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제 매체인 C사를 사칭해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사의 팀장과 수석연구원으로 사칭해 명함 이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C사 명의 계약서와 출고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주식리딩방을 총괄하고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현금 인출을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타베이스(DB) 공급책인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상황별 사기 대본과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보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당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무실을 변경하면서 수사기관 추적을 회피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직 관리를 맡았던 본부장 3명은 구속기소돼 지난달 30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링크를 전달한 ‘영업팀’에 대해서는 경찰의 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선량한 서민 투자자를 울리는 주식리딩방을 이용하는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 처벌하겠다”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