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도 등 돌린 윤 대통령, 결국 체포
윤 측 “불상사 막는 심정으로 공수처 출석” 궤변
영장 재집행 3시간반 만에 3차 저지선 무너져
‘강경’ 경호차장 체포, 경호관들 휴가·용산출근
내란죄 수사를 거부하며 한달째 ‘관저 농성’을 벌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체포됐다.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와 1차 체포영장 집행에 강경하게 버텼지만 경호처마저 등을 돌리며 더이상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따르면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시민 부상 등 불상사를 막기 위해 자진출석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로 이동하며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는 입장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까지 온 데는 일단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현직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는 내란죄 혐의이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란·외환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관저농성’을 벌이던 윤 대통령 곁에서 밀착 경호를 하던 대통령경호처 내부의 균열이 커진 것도 영향을 줬다.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날 경호처 직원들은 체포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휘부 명령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동에서 머무르거나,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거나, 연차를 소진하며 휴가를 내는 등 개별행동을 하며 체포 영장 저지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호처가 공조본의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 전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씨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씨가 13일 밤 경호처 직원들 70여명을 불러 위법행위들을 부추겼다고 한다”고 폭로를 하기도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날 윤 변호사는 “경호관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어 (경찰) 체포가 가능하다”는 등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윤 변호사의 ‘코치’가 오히려 경호처의 반감을 더 크게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이날 경호관 일부는 윤 변호사에게 “경호법상 사전에 지정된 사람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경호처 분위기를 감안해, 경호처 내에서 무력투쟁 불사 등 가장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졌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 수순을 밟게 되면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은 자신이 검사 시절 수사하던 방식대로 구속된 채 내란죄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박근혜정부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시키며 수사를 주도했다.
그 전에는 박근혜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조사 사건을 수사하면서 직속 상관의 재가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가 하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해 수사팀에서 배제된 적도 있다. 당시 좌천되기도 했던 윤 대통령은 국정감사장에 나와 “체포영장 청구 등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