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4
“국회의 입법권 제한을 시도한 점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요건 충족 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국방부장관과 안보실장은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며 “국회 물리력 행사를 지휘한 현장 지휘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변협이 직접 수사의뢰 등에 나서는 적극적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이 본격화된 가운데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해달라는 정당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전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들불처럼 번지는 여론 앞에서 내란죄 부역자가 되겠다는 것이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당론 반대’에 직면한 야당의 다음 수가 주목된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직후부터 탄핵소추안 발의→ 본회의 보고→ 의결 등 속도전으로 여당을 압박했으나 탄핵 표결에 필요한 ‘여당 협력자 8명’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두환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전씨와 동일한 ‘내란죄’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 대통령이 3일 늦은 밤 벌인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격이다. 윤 대통령이 대학재학시절 ‘모의재판’에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는 일화가 있어, 두 사람의 인연이 묘하다
요구안 표결에 참가했다. 4일 오전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탄핵 추진을 논의할 때 이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야권 협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야당은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소추안 등과 민주당 안 등을 병합해 이날 야 6당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참여한 탄핵안을 발의해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조 대표는 3일 밤
노조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6일 하루 전면 총파업을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범국민대회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5일에는 서울 광화문 등에서 퇴진 촉구 결의대회 및 시민대회를 연 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 행진하고, 6일에도 탄핵 촉구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연다. 7일에는 기존에 예고했던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일제히 ‘위법 행위’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하지만 소속 정당에 따라 해법은 달랐다.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개헌’을 요청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탄핵·하야’를 요구했다. 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중임제 개헌을 통한
, 미국을 포함한 모든 곳에 경종을 울린 다소 극적인 발표(계엄령) 이후에도 이러한 절차가 작동하는 것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은 한국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상황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한국 국민이 이번 일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헌법에 따라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숀 사벳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윤
12.04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에 야당 인사들이 분노를 쏟아냈다. 독일 유학길에 올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4일 귀국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 체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석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하고 의결해야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무력으로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긴급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1시30분께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고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직원들이 담장을 따라 배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통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 예산안 예결위 통과, 입법 독주를 언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