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사주 인수, 철저히 배제"
대법원, 법정관리 매각심사 대폭강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법정관리제도를 악용해 세모를 다시 되찾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옛 사주의 기업 인수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20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세월호 사건 관련 사법부 종합대책'을 통해 "회생절차에서 영업양도 또는 M&A가 시도되는 경우 인수희망자가 옛 사주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절차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옛 사주가 법정관리제도(회생절차)를 악용해 회생신청 전에 자금을 빼돌린 후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은 다음 빼돌린 자금으로 회사를 다시 인수하거나 계열사 등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대법원도 인정한 셈이다. 옛 사주의 부당한 경영권 회복이 채무 탕감과 함께 법원이 사실상 이를 공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그동안 법원은 인수자의 실체를 알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다.
대법원은 법정관리기업의 매각을 위해서는 매각주간사에 대한 엄격한 조사의무와 인수희망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인수희망자의 자금조달능력과 출처, 회생회사와의 관계를 엄격하게 조사해 옛 사주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인수희망자가 형식적인 법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절차 진행 전체의 경위로 볼 때 회생절차를 실질적으로 남용한다는 판단이 들면 인수희망자를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우선협상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옛 사주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채권자협의회, 구조조정 담당임원, 감사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의견조회를 실시해 검증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옛 사주와의 관련성을 밝혀내지 못해 M&A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윤리적·도덕적으로 문제되는 자를 인수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는 불인가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주요 법원 파산수석부장 긴급 간담회를 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법원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과실이 있는 책임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입법적 개선방안과 외국 사례에 대한 심층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내달 9일 예정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7월18일 열리는 전국 형사법관 포럼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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