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 '퇴출방법이 없다'

2015-03-24 10:54:45 게재

다른 지역서 재개원 가능

급여환수 조치율도 낮아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전국 요양병원을 단속해 143개 병원을 적발했다. 모두 사무장병원이거나 요양급여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사법처리 대상이었다. 당시 정부는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 요양병원을 완전히 퇴출시킬 방법이 없다.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되도 다른 지역에서 다시 개원하면 그만이다.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환수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병원들 대부분이 사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명의로 빼돌려 놓아 환수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2014년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적발된 사무장병원 중 상당수가 요양병원이었다. 요양병원 징수대상금액은 3482억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45.8%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요양병원에서 환수한 비율은 5.92%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불법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사법처리가 되기 전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는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다.

복지부는 국민에게 요양병원의 불법 행위 및 각종 비리를 가까운 경찰서나 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등에 신고하라고 당부하지만, 이 또한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 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킨 보호자의 경우 신고 사실이 병원 측에 알려지면 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고자 보호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병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모든 요양병원들이 복지부의 인증평가를 통과했다. 장성요양병원도 인증을 받은 병원이었다. 화재사건 이후 조사에서는 많은 불법행위가 발견됐다. 무엇보다 복지부가 평가인증을 철저히 해야 하고, 또 요양병원을 퇴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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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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