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회계불투명 … "제도 지속성 위협"

2015-03-25 11:17:36 게재

기관 반대로 법안 계류 중

2014년 부당청구 72% 넘어

최근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례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초 "2014년 한해 동안 921개 기관을 현지조사 한 결과 665곳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 사례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들 중 402곳에 대한 지정취소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3년 추세를 보면, 부당청구액과 대상 비율이 모두 늘어났다. 2012년 조사대상 1973기관 중 1166곳(59%)에서 94억원, 2013년에는 1192기관 중 723곳(60.6%)에서 112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 사례를 보면 A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3명중 2명은 조리업무를, 1명은 세탁업무를 수행했음에도 17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어르신을 수발한 것으로 처리해 1억3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D재가기관은 실제 방문서비스를 하지 않은 장기요양수급자 20명에게 6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꾸몄고, 수급자 1명에게는 10개월 동안 서비스 기간을 늘려서 제공한 것처럼 조작해 8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조사대상기관 대비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0%로,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은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회계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속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고 및 지방비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다.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장 등 관계자들이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올해도 보험법 저지를 위한 실력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는 지난 2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와 운영권을 침해해 민간시설의 존립기반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누수 방지와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재무회계기준을 정립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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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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