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건보공단, 요양기관 단속 '엇박자'
허가권 있는 지자체 선거의식해 지지부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엉성한 행정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권한은 지자체가 갖고, 실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면서 장기요양의 위법행위나 일상적 업무를 관리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급여 대상인원, 재원조달, 전문인력 확충 방안, 요양서비스 수준향상 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춰져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법은 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설치, 변경, 취소 등의 권한을 줬다.
하지만 지자체는 장기요양관리를 수많은 복지행정 중 하나로 다루고 있어,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나마 복지담당부서의 인력은 고작 1~2명에 불과해 사고가 발생한 다음 단속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장기요양보험법상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건보공단은 요양 대상자 등급 인정 조사나 기관 급여 심사 등 실무에 인력 다수가 얽매여 요양서비스 확인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2008년 장기요양제도 설계 당시 요양서비스 대상을 26만명으로 보고 공단의 담당인력을 2600명 정도 충원했다. 하지만 지금 요양대상자가 42만명을 넘어섰지만, 담당인력은 겨우 500명이 늘어난 3100에 불과하다. 이 인력의 80%가 요양등급 인정 관리 매달리고 있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기관의 요양서비스가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공단은 규정에 없는 요양서비스 대상자의 안전관리 계도 활동도 하고 있다.
현장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도 공단과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많다. 공단 관계자들이 장기요양기관의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은 다시 현지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자체는 공단의 보고를 받고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역 기관에 대한 단속이 지자체 선거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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