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위, 시작도 못해
차관회의 검토도 불투명
"청와대가 인력 감축 요구"
세월호 특별법 시행 4개월이 지나도록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는커녕 16일 차관회의에서 논의될지도 불투명하다.
15일 해양수산부는 시행령안과 관련 "내부에서 검토·조율이 덜 끝난 상태"라며 "16일 차관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것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특위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7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더 많은 의견 수렴 및 논의를 위해 (9일 예정된) 차관회의를 일주일 연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법 제정과 특위구성 논의 과정을 돌아보면 정부여당의 정치공세 및 방해로 점철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특별법 논의가 활발해지자 '자료제출 요청권'만 인정한 특별법안을 발의, 진상규명에 대한 여당의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7월에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유가족들이 특혜를 받는다"는 등 특별법을 반대하는 취지의 SNS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들통나 논란이 일었다.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합의시점에서 이미 특위의 '개점휴업'은 예고됐다. 회계와 인력을 관리하는 핵심기능인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여당이 결정토록 했기 때문이다.
우려는 2개월 만에 현실이 됐다. 새누리당 추천 조대환 부위원장은 특위가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던 특위 직제·예산안 초안을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에게 넘겼고 김 의원은 특위를 "세금도둑"이라고 몰아붙이며 공격했다.
2월 17일 특위 준비단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에도 압도적 표차로 직제·예산을 확정했지만 한달여 후 돌아온 것은 특위 내 요직에 공무원을 앉히고 조직을 기형화하는 정부 시행령안이었다.
권영빈 특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정부가 시행령안을 통과도 시키지 않고 철회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며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특위로서는 가장 답답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해수부 내에서는 청와대가 특위 방해를 뒤에서 종용하고 있다는 푸념도 나온다. 한 해수부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특위) 인원을 가능한 줄이라고 해 처음에는 60명 정도로 하려다 유족과 야당의 반발로 90명까지 늘린 것"이라며 "(청와대의 요구 때문에) 우리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청와대, 세월호 '정공법' 택할 듯
- [특별기획 '대한민국을 인양하라'│② 진상규명, 아직 시작도 못했다] 여당 정치공세, 정부 방해에 1년 '허송세월'
- 참사 구조적 원인 아직도 안 밝혀졌다
- 세월호참사 책임론 아직도 법정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