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근절, 범정부 컨트롤타워 만든다

2018-02-27 11:03:13 게재

여가부장관이 위원장 맡아

문 대통령, '미투'운동 지지

문재인 대통령까지 젠더 폭력 근절을 촉구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바짝 고삐를 죄고 나섰다. 당장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인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한다. 또한 공공부문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선도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생각으로 유관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지지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운영함과 동시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도 검토한다. 3월부터 100일간 공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가 운영된다. 또한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은폐 방지 및 신고·처리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에 온라인 신고센터가 생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에 대해 3월부터 2019년까지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성희롱 등 발생 우려기관은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필요시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들이 조사를 할 예정이다.

가해자에 대한 인사상 제재 등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일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면, 해임과 달리 당연퇴직은 소청심사 등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어 사유발생(형 확정) 즉시 공직에서 퇴출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제재를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조치 한다.

[관련기사]
['미투' 운동 계기로 성폭력 없는 사회를 ②] 문화예술계, 미투 이전에도 'SNS 고발운동' 있었다
"미투 운동은 여성들의 촛불혁명"
번지는 '미투' … 칼 빼든 경찰
“초중고 페미니즘교육 의무화해야”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