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앞에선 '사죄' … 법정선 "독특한 연기지도"

2018-05-10 10:55:43 게재

연극인 이윤택 '민낯'

피해자 법정증언 요구

지난 3월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에 출두한 연극인 이윤택씨는 "성실히 조사 받겠다.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9일 법정에 모습을 그러난 이씨와 그의 변호인은 그 어떤 반성도 없었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뿐이었다. 심지어 상습성추행에 대해서는 '독특한 연기지도'라는 궤변으로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 만들기에 급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연극에 대한 열정이자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라며 "무대에서 발성하기 위해 호흡을 지도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행동이 정당한지 여부와 상관 없이 진상이 왜곡됐다"며 "다수 배우들은 그런 지도 방법에 대해 수긍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감독 측은 공소장에 피해자들의 실명이 아닌 가명이 기재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등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을 요구하면서 비공개 신문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개 성폭력 사건의 경우 다툼이 크거나 무고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공개 재판을 하지 않는다. 피해자 법정 증언을 요구하면서도 비공개 신문을 요구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재판 운영방식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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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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