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정책전문가 인터뷰│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모가 이혼했다고 대리양육하는 이상한 아동보호

2018-06-28 11:00:32 게재

아동·부모지원 동시진행

부모와 만남을 지속해야 아동 안정·복귀에 도움돼

부모가 이혼하면서 아이를 대리양육서비스에 맡기는 경우가 매년 요보호아동 발생 가운데 20%에 이른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아이를 못 돌보겠다고 하면 얼른 아이를 맡아주는 사회. 힘들게 아이를 왜 키우냐며 시설에 맡기면 아이도 잘 먹고 편하게 지낼 것인데 대리양육을 권하는 이웃. 아이를 직접 키우는 미혼모보다 대리양육하는 시설에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는 나라. 이런 상황들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정책이 아동의 온전한 삶을 위해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아동보호정책전문가인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아동권리 최우선의 원칙에 합당한 아동보호정책에 대해 물었다.

■ 아동보호정책에서 제일 큰 구멍은

보호체계가 분절화 되어 다 별개로 되어 있다. 외국의 경우 아동복지를 가족복지를 같이 본다. 아동이 건강하려면 가족이 건강해야 하고 가족이 건강하려면 지역사회가 건강해야 한다. 그럴려면 위기아동자고에 대해 원가정 지원 서비스 자원도 연계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돌보게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주고 보존케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보호체계가 연계 통합이 잘 되어 있아 적적한 아동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이혼했다고 아이를 대리양육하는 경우 우리나라 밖에 없어.

아동보호체계를 보면 이혼부모 아이들이 20%가 넘는다. 최근 어느 한 양육시설이 아이들이 50명인데 1년 예산이 약 19억원이라고 한다. 그 돈을 아이 수로 나누면 월 250만원 들어간다. 그 비용을 이혼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살 수 있게 지원한다면 어떨까. 우리 사회는 돈은 돈대로 들이고 아이는 거절당한 기분으로 평생 기죽어 살아가고 부모는 또 버젓이 살아 있으면서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참 이상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해외입양도 끊이지 않고 있고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아동보호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해외입양을 해야 하지만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에서 의문스럽다. 국내 입양제도는 입양기관에 모든 게 맡겨져 있다고 봐도 된다. 한아이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전체 과정을 두고 살펴야 한다. 입양 현실을 보면 기관입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 부득이 한 경우 아동을 장기보호를 하더라도 원가정에 돌려보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영국 쪽 연구결과를 보면 아이 학대와 방임으로 분리된 상태에서도 1년 동안 정기적으로 만났을 때는 5년 후에 보면 거의 70%가 가정으로 복귀했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거의 비슷하게 계속 떠돌고 있고 그 부모들도 초기에 아픈 마음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주 만나야 아이들을 데려간다.

안 만날수록 거기서 생활해도 되겠지 무뎌져서 결국 안 데려가게 된다. 대리양육 초기에 원가정이 아이들하고 관계가 유지하도록 하고 부모가 애들에게 연락하도록 만들고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야 한다.

■원가정이 아이들을 돌보도록 만들려면.

먼저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게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집단생활에 맞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일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위탁가정, 그룹홈,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랑 다를 게 없다. 미혼모, 이혼부모, 조손가정 아이들도 많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이 지탱을 해주고 있는 것. 잘 하는 곳은 가족을 같이 아울러 지원한다. 친정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 양육시설의 소규모화 안되는 이유는.

대규모시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동수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 것과 관련있다. 아동수가 많을수록 운영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다.

국가에서 대규모시설이 센터형 공동생활가정, 치료센터, 가족쉼터 등으로 전환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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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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