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시설 양육, 유엔은 줄이라는데
한국 요보호아동 최다 양육
세계각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가정으로부터 분리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요보호아동)의 성장을 위해 대규모시설보다 소규모 가정식 보호를 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내 보호아동의 다수를 대규모 양육시설에 배치하고 있다. 이에 요보호아동에 대한 '선 가정보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유엔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의 요보호아동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친가정보호-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 일반)-공동생활가정(그룹홈)-양육시설' 순으로 정해져 진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03년 전국 17곳에 위탁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04년에는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을 추가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가 1990년 2만3450명에서 2014년 1만4630명으로 줄었지만 대규모 아동양육시설 수는 223곳에서 242곳(2016년 243곳)으로 되레 증가했다.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에 따라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입양 등으로 가게 되는데 최근까지 대규모 양육시설로 배치가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결과, 요보호아동 4592명 가운데 가정위탁은 1024명, 공동생활가정은 605명인데 반해 양육시설 등 대규모시설에 1736명을 보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득이 아이를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를 해야 할 경우에도 위탁가정이나 소규모 그룹홈으로 조치하는게 아동의 성장에 합당하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규모 시설에 아이 양육을 맡기는데 아동의 성장발달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위탁가정이나 그룹홈에서도 시급히 개선될 부분들이 있다. 바로 아동양육과 밀접히 연결된 부분들이다.
위탁가정의 경우 위탁부모가 아동이 전학을 하거나 휴대폰 통장을 개설하거나 여권(복수)발급, 수술동의, 보험 가입 등 생활에 필요한 보호활동을 할 때, 위탁부모의 법적 제도적 대리권리행사가 불가하게 되어 있어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다. 2016년 위탁가정에서 1만2896명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아동 돌봄을 위한 제도로 가정위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탁부모가 아동을 위해 행사해야 하는 최소한의 대리권에 대한 범위와 그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생활가정은 소규모 아동보호시설로 아동발달상으로나 국제적 추세에 부합되게 활동하고 있음에도 대규모시설에 비해 열악한 지원을 받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양육시설과 달리 시설 설치와 유지보수 전액을 운영자가 부담해야 한다. 양육시설은 아동보호 소요액 전액을 지원받지만 공동생활가정은 자의적 수급자지정이나 주거비 제한 문제가 있다. 양육시설 종사자는 8시간 분담업무를 하는데 반해 공동생활가정은 행정 회계 식사 빨래 청소 외부업무 야간 취침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
운영비도 양육시설은 전액지원되는데 반해 공동생활가정은 월 31만원을 지원받는데 그치고 있다.
그룹홈협회 관계자는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 간에 다양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는 결국 아동에 대한 차별적 보호가 진행됨을 의미한다"며 "국가의 아동보호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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