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 위한 각국의 정책
정부·지방자치단체 의무로 법제화
29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부분 선진국은 다양한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관련법을 입법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각국은 한발 더 나아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국가와 자치단체의 의무로 법제화했다.
◆정부, 장애인 차별 금지 주도 = 일본에서는 평생교육에 '생애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일본에서 '평생교육'을 규정하는 법으로는 1990년 제정한 '생애학습진흥법'이 있다. 생애학습진흥법은 목적을 '이 법은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가 보편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평생학습의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도도부현(행정구역) 사업에 관해 그 추진체제의 정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특정 지역에서 평생학습 기회의 종합적인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평생학습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조사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해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제 및 지역의 평생학습에 관한 기회의 정비를 도모함으로써 평생학습의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14년 '장애인 권리에 관한 조약'(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규정)과 2016년 '장애인 차별 해소법'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평생학습·교육·스포츠·문화 등 정책 전반에서 모든 연령대 장애인에게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부과학성 내에 '특별 지원 종합프로젝트 특명팀'을 설치했다. 또 2017년 평생학습정책국에 '장애인 학습 지원 추진실'을 신설했다.
◆직업교육과도 연계 = 독일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성인교육'의 의미로 사용된다. 독일연방교육부는 유럽연합(EU)의 평생교육 체제에 따라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이라는 취지 아래 각 주정부 영역에서의 사회복지단체나 청소년부서, 직업시설, 노동청, 지역 유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마련과 평생교육 전반에 관한 장기적 목표와 과제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방노동부, 연방다문화부, 연방직업교육연구소 그리고 연방직업중개소 등과 협력체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왔다.
독일 연방-주위원회(BLK)는 실험프로젝트 '평생학습'을 통해 모든 연령대의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다양한 평생교육 형태를 제공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2008년에는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구의 성인과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위해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각각의 책임부서들과 각 주의 관련 기관·시설의 연계 체제를 구축했다.
장애성인의 평생교육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과 지원활동은 주정부의 교육부 차원에서 유관부서들과 협력해 진행한다. 독일연방의 16개 주는 독립적이고 주마다 행정부서의 명칭도 다르며, 유관단체 구성과 활동 내용도 각각 다르다.
◆지역 특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호주 성인학습국은 "호주인들에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와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평생 계속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체제를 수립하려면 평생학습이 모든 교육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 아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호주의 평생교육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술계속교육부에서 지원되는 평생 직업능력 개발 체제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호주성인학습진흥원, 성인교육센터, 지역사회대학, 지역주민학습센터, 노동자교육협회 등에서 제공되는 성인지역사회교육 지원 체제가 있다.
호주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기술교육부가 담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에 따라 그 특수성 때문에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연령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예를 들면, 빅토리아주에서는 지적 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직업 현장훈련을 제공하는 실제적인 직장 경험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과정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런 지원 이외에 호주는 대학·비영리기관·고용지원기관 등 기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가장애보험계획(NDIS)에 따라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학습 지원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등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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