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3자 변제 방식' 해법에 "일본정부 태도 변화 선행돼야"

2023-03-21 11:04:29 게재

문재인정부 기재부·행안부 입장 표명

"가해기업 전체가 참여해야" 조건 제시

국회 전문위원 "사회적 합의 도출 이후"

일제 강제동원 관련 '3자 변제'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일본 가해기업 전체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도 했다.

21일 강제동원 해법을 담은 윤상현 의원 등 12명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2020년 9월)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구제는 타당하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일본 가해기업 전체의 참여가 전제돼야 피해자와 화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책임은 불법행위자인 해당 일본기업에 있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 및 정부의 입장에 배치된다"며 "불법행위의 책임자가 아닌 자인 국민, 정부 등이 조성한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정성희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태도변화와 기금 출연방식, 사용용도에 대한 협의 등 대외적 여건이 구체화되고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관련 내용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이뤄진 이후 해당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20대 이혜훈 의원이 제출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2017년 11월)에서 행안위 김부년 수석전문위원은 "배상금 또는 지원금 지급이나 일본정부 및 일본 강제동원 책임기업의 재산 신탁에 따른 수탁업에 관한 사항은 국민적 공감대 점검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실시여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거나 일본 정부 등의 태도 변화와 자금 출연 및 운영 방식에 대한 협의 등 대외적 여건이 구체화되는 것을 전제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위해 구체적인 항목, 요건, 절차, 방식 등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의원의 법안에서 이 인권재단의 목적에 "한일 양국정부와 강제동원 책임기업과 대일청구권 자금 수혜기업 등의 출연금 기부금 및 신탁금 등을 통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 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관련기사]
윤 "일본 분명 호응할 것 … 우리 국민 믿어"
민주당 '굴욕외교' 국정조사 검토 … "신을사조약, 낱낱이 규명"
위기 앞 여야 '강제동원 전쟁' … '장기전' 우려
여야 '3자 변제안', '윤석열방식'과 완전히 달랐다
굴욕외교 비판 속 한일재무장관회의 복원?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