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사고 전분기 대비 3.3배 급증

2023-04-24 11:32:16 게재

다가구주택 집중

아파트 사고도 늘어

집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발생하는 주택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국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화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모두 7974건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2393건에서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보증사고는 다가구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 전체 보증사고의 49.3%(3928건)를 차지했다.

다가구주택은 '빌라'로 통칭되는 다세대·연립주택과 달리 소유주 1명에 임차인이 7~10가구 이상 거주하는 형태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사고가 늘고 있다.

다가구주택 보증사고는 전셋값이 급등했던 2020년 55건, 2021년 58건에 불과했지만 역전세와 전세계약 만기가 겹치면서 지난해 6678건으로 급증했다. 올 1분기에만 지난해 규모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의 보증사고 건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올 1분기 아파트 사고건수는 2253건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2638건)의 85%에 달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보증사고도 각각 1513건, 35건을 기록했다. 다세대주택 보증사고도 지난해 1년치 사고(1972건)의 76.7%에 이를 정도로 급증세를 나타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공공임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1193건(524억2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61.3%(731건)를 차지했다.전세임대는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청년층에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보증사고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집값 하락으로 전세값이 웃도는 '깡통전세' 우려지역과 전세계약 하락거래 지역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사이렌'기준 1분기 다세대·연립주택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는 지역은 통계에 잡히는 것만 전국 시군구에서 모두 25곳으로 나타났다. 대전 대덕구는 131.8%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평택이 100.4%로 가장 높았다. 서울은 중·성동·광진·강북·도봉·강서·구로·영등포·송파·강동 10개 구에서 80%를 넘어서는 등 전세사고 고위험 지역이 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의 순수 전세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조사대상 1471건 가운데 804건(55%)의 전셋값이 하락했다. 이는 같은 단지, 면적에서 전세 계약이 1건 이상 체결된 거래의 최고 가격을 비교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강서구는 1분기 전세거래 153건 가운데 94건(61%)이 하락 거래됐다. 은평구는 81건 가운데 54건(67%), 강남구 34건(62%), 서초구 43건(60%)이 하락 거래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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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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