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웅덩이 통과할 땐 1~2단 기어로 한번에
장마철 안전운전 요령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가운데 폭우, 침수 등의 대비한 장마철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
26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비 오는 날의 평균 사고 발생건수는 평소 대비 10.3% 높고, 교통사고 100건당 치사율은 2.28명으로 전체 평균 교통사고 치사율의 4.3배에 달한다. 비 오는 날 치사율과 부상율이 높은 이유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젖은 노면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빗길이나 젖은 노면에서 운전할 때는 도로별 법정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이고, 곡선 도로에 진입하기 전 충분히 속력을 줄여야 한다. 젖은 도로에서 급제동하면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가 1.5배 정도 길어지는 만큼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빗길 운전 시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 생기는 수막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속 운행은 물론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15% 높게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며, 낮이라도 빗길 운전 시에는 전조등을 켜는 게 좋다.
물웅덩이 등 침수지역을 통과할 때는 도중에 기어를 바꾸지 말고 1~2단으로 놓은 상태에서 한번에 지나야 한다. 웅덩이를 지나면서 브레이크가 젖었다면 안전한 곳에서 페달을 2~3회 밟아 브레이크를 건조시켜 브레이크가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차량 앞면을 출구 방향으로 두고 주차하는 게 좋으며,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않아야 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의 기기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운행 중 차량이 침수됐을 때는 시동을 끄고 침수지역을 빠르게 벗어나는 게 우선이다.
한편 자동차 침수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보험사별 이름 상이)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입돼 있는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자동차끼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를 보장하는 것이어서 여름철 침수 피해나 겨울철 미끄럼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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