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영향 분석, 이사회 감독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취약 우려"
ESG에 '자연자본 공시 권고안' 적용 가능성 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등 생물다양성 중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MSCI),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등 글로벌 주요 자발적 공시 및 평가기관에서는 이미 생물다양성을 기업의 중대한 이슈로 간주하고 관련 정보를 요청합니다. 이들이 글로벌 투자자를 대신해 정보를 요청하고, 이들을 통해 취합된 정보가 금융 투자기관들이 의사 결정할 때 참고가 되요. 이런 점에서 이미 시장은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생물다양성을 중요한 주제로 여긴다고 판단할 수 있죠."
12일 김동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장의 말이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 6월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공시(S1)'와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S2)'를 확정해 발표한데 이어 다음 공시 주제로 △생물다양성 △생태계와 생태계서비스 등을 고려 중이다.
◆공급망 실사 등 직간접적 영향 = 11일 장윤재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은 "지난달 확정된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의 자연자본 공시 권고안이 실제 적용되려면 다른 공시 기준에서 이를 받아들여 줘야 하는데,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ISSB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자연자본을 포함한 추가적인 ESG 공시 기준 제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TNFD 등 자연자본 관련 공시 기준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NFD는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와 유엔개발계획(UNDP) 등의 주도로 2021년 6월 출범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연 리스크와 기회에 관한 공시 체계 등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자산규모 20조달러에 달하는 40개 자산운용사가 태스크포스로 참여한다.
이번 권고안은 기업이 자연자산 관련 이슈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연자산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공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또한 △농업과 식품 △광산과 금속 △에너지 △금융 등 4가지 분야에 속하는 기업들을 위한 지침을 별도로 제시했다.
1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남미 등의 생물다양성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며 "직접적으로 공시 기준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공급망 실사 등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유럽연합(EU)은 '기업 공급망 실사법'을 공식화 했다. 이 법은 내년 발효될 예정이다.
EU에 본사가 없더라도 최종재나 서비스를 EU시장에 공급하면 본사는 물론 자회사 계열사 등 관련한 모든 기업에 대해 환경 등에 관한 실사를 해야 한다.
실사라고 해서 현장 조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 관련 정책과 위험관리, 위험 제거 및 보고 등의 절차를 통칭한다. 자연히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고 자칫 잘못하면 수출 시장에서 피해를 볼 수 잇다.
김동수 소장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을 다수의 국내 기업이 기후 정보 공시 기준으로 준용 중인데, 미국이나 EU 기업에 비해 리스크 영향 분석과 이사회 감독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취약하다는 분석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TNFD 권고안 적용 과정에서도 재연될 수 있으므로 국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전달 창구 필요 = 김동수 소장은 "기후공시 대응에도 다수의 국내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TNFD까지 더해질 경우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생물다양성 공시 대응은 기후 공시 대응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준비하기가 어려우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삼일PwC의 'TNFD 주요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TNFD 권고안에 따른 공시 준비를 위해 기업들은 △데이터 수집 방안 수립 및 시스템 구축 △리프(LEAP) 접근법에 따른 내부 평가 등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LEAP 접근법은 △지역식별(Locate) △의존도 및 영향평가(Evaluate) △공시준비(Preapare) 등이다.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에서 기업이 자연자본에 얼마나 의존하고 그 영향은 어떠한지 평가한다. 나아가 자연자본이 기업에 미치는 위험과 기회를 측정한 뒤 이에 대한 대응 및 공시를 준비한다.
하지만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들은 더 많은 상황이다.
김동수 소장은 "현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보 제공"이라며 "TNFD에서 요청하는 사항이나 글로벌 규제 동향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기업 담당자들이 다수이므로 여러 형태의 전달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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