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유감

2024-01-23 11:18:46 게재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

대한상공인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 정재훈

22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비롯한 생활규제 개혁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토록한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2012년 정기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무휴업제가 도입될 당시 필자는 지식경제부 (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으로 재직중이었다. 이때 대형마트와 수퍼마켓 연합회, 상인연합회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수차례 실무회의와 현장회의를 열어 어렵사리 협의를 계속했고 전통시장, 수퍼마켓 등을 무던히 찾아다니며 양측의 합의점을 도출했다. 국회에서 다소간의 수정이 있었지만 토론과 합의에 의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물론 양측  모두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었다.  예컨대 대형마트측은 영업손실과 젊은이·독신자들의 장보기 불편을 제기했다. 수퍼마켓 과 전통시장측은 실질적인 보호효과 반감 등을 이유로 불만족스러워 했다.

10여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보니 쇼핑이나 장보기 불편사항은 현저히 줄어든 것 같다.

첫째, 쿠팡과 마켓컬리의 주고객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불편사항을 제기할 수도  있는 젊은 MZ세대들은 그다지 대형마트를 선호하지 않는다.

둘째, 기존 대형마트에 대항해 동네마다 규제대상이 아닌 토종 마트들이 중간급으로 규모를  키운 데다가 영업시간도 오후 10~11시 까지여서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즉 유통환경이 급변하면서 규제개혁의 취지가 예전에 비해 퇴색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생활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인연합회나 소상공인 연합회와 사전 간담회 또는 의견수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또한 개혁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하는 데 다수당인 야당과 최소한의 협의를 거쳤다는 소리도 없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시기에 이런 규제개혁방안이 튀어나왔는지 의문이 든다.

이방안은 앞으로 많은 토론과 논쟁, 협의를 필요로  한다. 부디 그 과정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제로 규제개혁이 신뢰와 비례의 원칙하에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코로나 지원금 상환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혹여 이번조치로 대형마트의 영업부진을 메워주려한다는 루머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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