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제한 일방적 결정"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 소상공인 "대기업 입장만 수용"
"소상공인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정부가 대형마트와 협의한 것처럼 발표했는데 황당하다."(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를 결정하자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체행동에 나설 태세다. 재벌 대형마트를 위해 최소한의 소상공인 보호막을 빼앗는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22일 다섯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생활규제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방안에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 폐지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온라인배송 허용이 담겼다. 그동안 대형마트가 요구해온 내용들을 정부가 과감히 수용한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2012년 지역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보호를 명목으로 도입됐다. 대형마트나 기업형수퍼마켓(SSM)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려면 주변 전통시장이나 상인들과 협의를 거친 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된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협의로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는 배경이다. 지금도 여러 지역에서 협의 중이다.
정부는 아예 '의무휴업일 변경을 위한 협의'를 없애려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전국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대형마트가 주변 소상공인과 상의없이 원하는 날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동식 전국상인언합회장은 22일 "정부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과의 협의절차조차 없애려 한다"고 비난했다. 정 회장은 "지금도 대형마트와 상인들, 지자체가 분쟁없이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정부 발표는 이런 노력과 법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들은 결국 정부는 의무휴업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행보는 두번째다. 대통령실은 2022년 온라인투표 방식의 국민제안을 받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를 추진하다가 논란 끝에 철회한바 있다.
정부는 대형마트의 온라인배송 전면허용 방침을 세웠다. 지금까지는 영업하지 않은 때는 온라인배송이 불가능하다.
의무휴업일 온라인배송 허용 역시 2022년 윤석열정부가 주도해 대형마트 및 소상공인들과 합의를 했음에도 법 개정에 실패해 무산됐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2일 "대형마트 매장에서의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 배송제한을 푼다는 것은 400여개에 달하는 대형마트 매장이 한 순간 도심물류센터가 된다는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대기업들은 대부분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얼마든지 물류센터를 지어서 새벽배송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전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지금까지 대형마트들과 소상공인이 상생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른 게 없는데도 정부가 협의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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