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공정위, 동의의결 도입 등
게임이용자 보호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게임산업의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달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담 모니터링단을 신설해 확률정보 미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사기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한다.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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