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 '먹튀 게임'으로부터 보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와 함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정부는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7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열었다.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문체부는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관련 전담 모니터링단도 설치된다. 또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해외게임사에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사기 수사 인력을 확대한다.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전담 인력을 지정한다. 이와 함께 게임이용자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게임이용자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게임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돼있는 등급분류 권한은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등급분류의 완전한 민간 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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