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2025
학교법인의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김영우 전 총장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교비회계에서 수천만원을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법률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학교 총장이 교비회계 자금으로 학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 등의 소송비용(특히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 및 사립학교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지, 직무복귀할지 결정된다. 재판관 8명 중 6인 이상 탄핵을 인용하면 즉시 파면되고, 3명 이상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파면에 무게를 두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 나오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기각이나 각하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3배 정도 걸린 셈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1일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각자 의견을 밝힌 뒤 의견 분포에
04.0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잡혔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측과 국회측에 선고기일을 고지한 뒤 언론에 선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이날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높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며, 헌재가 지난 2월 25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낼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선고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으로 기록된다. 헌재가 탄핵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111일만, 헌재의 변론이 종결된지 38일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재의 공문사진도 함께 올렸다. 앞서 헌재는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과 국회측에 선고기일을 통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날 중 바로 선고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면 선고는 3~4일쯤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최종 결정문 작성과 유관기관과의 보안 대책 논의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선고일 고지로부터 선고까지 2~3일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선고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다음 주 금요일인 11일쯤 선고할 것이라거나 그다음 주인 14~16일 중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03.31
2019년 강릉 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건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가스안전공사 등 4개 참여기관이 주변 피해 업체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 전담기관으로서 사고에 대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 기관은 재판 결과를 존중하며, 후속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A사 등 34개 업체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민간 참여기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는 2019년 5월 23일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폭발한 수소탱크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물 전기분해)로 얻은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5일 변론종결 이후 34일째가 됐지만 아직도 선고기일을 잡지못하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외하고는 당초 변수가 될 것으로 봤던 다른 사정들도 더는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헌재가 이번 주에는 선고 시점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재판관 5(인용)대 3(기각 또는 각하) 의견으로 갈리면서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도 오전부터 하루 종일 평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고기일을 잡지 않으면서 온갖 억측을 낳고 있다. 다른 탄핵 사건과의 선고 순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등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더는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당초 변수라고 봤던 마은혁 재판관 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변론을 종결한지 한달을 넘어섰다. 자칫 두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넘어서면 국정이 마비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조율이 안돼 인용도, 기각도 못하는 상황으로 파악한다. 해법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다. 열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쥐고 있다. 31일 여야 지도부와 핵심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이 인용 5명 대 기각 또는 각하 3명으로 갈려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석은 제각각이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기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내란사태를 외면한 기각 선고문을 도저히 쓸 수 없어 머뭇거리고 있다고 추측한다. 일부에서는 5
03.28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도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잡지 않으면서 빨라야 4월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3주 뒤인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취임해 다음 달 18일이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이 경우 법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향후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어 헌재가 그 전에 사건을 결론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2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 앞두고 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2건의 탄핵사건 선고도 예상된다. 문 대행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입소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피해에 시달리다 사망한 입소자는 657명에 달한다. 피해자 13명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첫 국가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31일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원 중 일부인 손해배상액 38억3500만원과 위자료 7억원, 총 45억35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각각 2억~4억원씩 배상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2심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국가(법무부)가 재차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잡기 못하면서 길어지던 헌재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시점이 사실상 마지노선이어서 변론종결 이후 4주가 지났지만 남은 시간은 3주 밖에 남지 않아서다. 정치권과 국민들의 선고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초에 나올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뒤 매일 평의를 해왔으며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 통제, 인근 학교 임시 휴업, 취재 조율 등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최소 2일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일러도 다음주나 돼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다음주에는 ‘4.2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만큼 선고일은 다음달인 3일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선
03.27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 시장의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의 부인 A씨는 2021년 11월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들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은 녹화됐고 이후 A씨 측은 김종식 당시 목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의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이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A씨의 금고형을 확정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심판 사건으로 바쁜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조한창 재판관 대상에서 제외)의 평균 재산은 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평균 재산에 비해 절반 수준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5억원대를 신고했다. 대법원이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판사 132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38억752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1420만원 증가했다. 대법원은 “주요 재산 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급여 저축, 상속 및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5억86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가 보유한 경기 성남시 아파트가 10억7900만원, 배우자와 반씩 보유한 서울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 주택이 7억6000만원이었다. 그는 건물임대 채무로 13억원도 함께 신고했다. 조 대법
03.26
사법 공조에 따라 중국 법원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경 회사 숙소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검찰 조사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1심 과정에서 A씨 측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B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B씨가 출국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등의 검찰측 설명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B씨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판기일에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 외국 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는 예외적으로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변론종결 30일이 다 되도록 잡히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의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놀란 국민들의 시선이 점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쏠리고 있지만 헌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반 헌법소원 사건들을 처리한다. 오늘(26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될지도 주요 관심사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그간 심리해온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여러 건의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을 한꺼번에 선고하는데, 27일도 이와 같은 정기 선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4월 18일이어서 사실상 마지막 정기 선고다. 평소보다는 선고 사건 수가 적은 편인데 최근 주요 사
03.2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째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어서 4월 초로 넘어갈지 주목된다. 당초 3월 중순 선고가 예상됐으나, 이제는 3월 28일 또는 4월 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의견차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선고가 잇따라 나올 수 있다는 전망과 4월로 미뤄질 수 있단 전망이 엇갈린다. 다만 헌재 일정상 4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 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보면 두배 넘는 시간을 평의에 소요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이, 2017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 모씨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기간제와 외교부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시민단체는 심 총장 딸의 국립외교원 채용과정, 장남의 장학금 수령 과정에서 특혜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심 총장 등을 고발했다. 심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선고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해 민주당으로부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됐다. 24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정에서 자격미달인 심 총장의 딸이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에서는 자격 요건으로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이면서 전공으로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명시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심 모씨는 공고가 나왔을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이었고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한달이 됐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가 국가경제와 민생을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오는 28일 선고하지 못하면 31일 또는 4월로 넘길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한 이후 이날까지 한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의견을 내놓기 위해 ‘심사숙고’ 중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아직까지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이 갖는 중대성으로 인해 전원일치 의견
03.24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됐다. 이로써 한 총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 총리 탄핵사건이 기각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8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인용 의견은 1명 뿐이었다. 헌재는 본안인 탄핵심판에 앞서 적법요건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의 위법성 판단기준은 수사와 재판 과정이 아닌 압수수색 시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령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육군 대령으로 군 생활을 마친 A씨는 군사기밀 취급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자신의 주거지에 부대개편과 이전계획 기밀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혐의를 포착한 군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 자택에서 군사기밀을 확보했다. 1차 영장은 다른 군 관계자 B씨가 A씨에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였고, 2차는 A씨가 전역 후에도 군사기밀 문건을 보관했다는 내용에 대한 것이었다. A씨는 1차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B씨의 기밀 누설에 관한 것으로 자신의 혐의와 무관해 증거
03.2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선고키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월말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24~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고려하면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에 선고하는 일정이 가장 빠르다. 26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