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
2024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행정지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정부 보조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역 업체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수의 계약을 통해 생활치료센터에 입·퇴소 안내, 물품 전달 등 행정 인력을 지원하는 용역 계약을 따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0회에 걸쳐 투입 인력을 실제보다 118명 많게 기재해 10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무원에게 화장품과 현금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측은 “애초에 계약에서 정한 과업내용과 기간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게 돼 용역대금을 청구할 때 실제 근무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근무한 것처럼 작
특정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한다는 ‘조건부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 등 재직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2013년 판결한 이후 11년 만에 판례가 변경됐다. 다만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이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는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두 사건 쟁점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효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끝까지 탄핵심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앞으로 하루하루가 다 역사가 될 것”이라며 “탄핵소추단이 국민들의 열망을 이뤄내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으로는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총 11명이 활동한다.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 뒤늦게 변명하고, 어떤 부분은 왜곡을 하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는 “최근 여당 의원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내란죄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헌재는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의 시간끌기(서류 수취 거부 등)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송달 간주’로 판단하기 위해 매일 여러가지 방식(인편, 우편, 전자공시 등)으로 ‘송달 중’이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우편 수취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자 다시 우편을 발송하는 등 탄핵서류 ‘송달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전날 윤 대통령에 탄핵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우편으로 다시 발송했다”며 지난 16일부터 매일 ‘송달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매일 여러 방법을 통해 송달을 시도하는 것은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소송 절차에 따르기 때문이다. 송달은 재판이나 심판 과정에서 당사자 권리 보호와 절차 진행의 공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사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심판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12.19
윤 대통령에 탄핵서류 4일째 송달 못해 수취거절·수취인부재 등 사유 … “송달 중” 윤석열 대통령이 4일째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어 헌법재판소는 ‘송달 간주’ 여부를 오는 23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류들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서 다음주 월요일(23일) 정기 브리핑 때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여전히 송달 중이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했으나 전달에 실패했다. 송달 실패 사유는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이다. 이날 오전 9시 28분에는 헌재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인편으로 전달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수취 거절로 실패했다.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두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서류도 받지 않고 있다. 수사와 탄핵심판 초기 대응으로 ‘시간끌기’를 선택한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선거법 재판 등에 유사한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들의 전방위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15일까지 출두하라고 했지만 1차 불응하자 다시 21일까지 출두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 관련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한 상태다. 공조수사본부가 18일 출석하라고 한 통보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들이 각자 따로 소환장을 보낸 것을 불출석할 명분으로 활용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자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경찰·공수처가 동시에 수사하며 혼선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2.18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차장(차관급)에 김용호 헌재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전 10시 헌재 2층 대회의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김용호 헌재 기획조정실장을 신임 사무차장에 임명했다. 김용호 신임 사무차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1994년 통상산업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대통령실(파견) 등에서 근무했다. 2016년 2월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을 지낸 뒤 2018년 2월부터는 헌재 기조실장을 맡았다. 김 신임 사무차장은 올해 2월 김정원 헌재 사무차장이 사무처장에 임명된 뒤 사무차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7월 교육파견을 다녀온 뒤, 이번에 정식으로 사무차장에 임명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을 빚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을 수령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와 의견서 제출 요구서, 1차 변론준비기일 통지서 등을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전달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송달 완료로 봐야 할지, 송달 불능 혹은 거부로 봐야 할지 고민 중이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심판 관련자들에게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냈다. 답변 시한은 문서 수령일로부터 7일이다. 그런데 이 서류는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도착하지 못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을 완료했다”면서도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인편과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서류를 보냈는데, 윤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이 접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날 헌재에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정지된 지 12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최 원장은 탄핵안 가결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현재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탄핵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탄핵안 가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12.17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준비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 진행속도에 이목이 쏠린다. 헌재는 6인 재판관 체제에서도 신속한 심리·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준해서 증거주의를 적요하는 만큼 증거와 증인 심리가 주를 이룰 예정이어서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는 10명 남짓한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헌재는 평소 재판관별 전속부와 사회권·자유권·재산권으로 나뉜 공동 연구부를 운영하며 사건을 심리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전담 TF를 마련했다. TF 규모는 20여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작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로 잡았다. 이와 함께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각 기관에 의견
헌재, 19일 정기 평의… “의견서 제출요구 등 대통령에 송달 중”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가 있다며 임명에 무게를 실었다. 만약 3명의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6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한 뒤 탄핵심판 결정을 할 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현재 심판 절차 진행 사항에 대해선 “전날(16일)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준비 절차 회부 결정, 준비 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은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의 답변서와 국회의장, 법무부 장
12.16
1차 변론준비기일 … “6명 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12.3 내란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오는 27일 본격화된다. 헌재는 현행 6인 체제에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심이 집중됐던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재판관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중대한 위헌·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6일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고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헌재는 그동안 탄핵심판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실패만으로는 탄핵될 수 없다’는 것이 헌재가 일관되게 밝혀온 원칙이다. 헌재는 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가 가능한지 우선적으로 판단한 뒤, 그간 공개된 자료와 증언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 헌재 심사가 가능하다고 결론 나면, 다음 단계에선 △위헌·위법 행위가 명백한지 △그 중대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2차 탄핵소추안에서 탄핵 사유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초점을 맞췄다.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언급하면서 내년 2월 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 두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이 헌재에 접수된 지 63일과 91일이었던 만큼 석달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6인 재판관 체제에서 헌재가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더라도 결정은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이 임명된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아 변수가 될 수도 있다. 16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현재 탄핵 심판 사건만 8건이 접수된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탄핵 사건이 접수된 지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을 최대한 짧게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전날 “월요일(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였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
재직 시절 회사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라온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원작성자인양 사칭해 권한 없이 수정한 언론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언론사 노동조합 게시판에 기자 B씨가 자신을 가리키며 나가달라‘는 취지로 쓴 댓글을 확인했다. 당시 사내게시판은 기술적인 오류로 댓글 원작성자가 아니더라도 비밀번호란에 아무 숫자나 입력하면 해당 댓글을 수정할 수 있었는데, A씨는 B씨가 작성한 댓글에 수정 상태로 들어간 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게 싫어서 댓글을 썼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 기재했다. A씨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대표이사로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게시판에 접근한 게
12.15
검찰총장→대통령→탄핵심판 대상 검찰, ‘내란 수괴’로 수사대상 포함 예산 삭감· 인사 불투명 등 미래 불안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상이 된데다,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대상이 되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기소청)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더욱 힘이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무부 장관도 탄핵되면서 차관 대행체제가 되면서 인사의 불투명과 예산 삭감 등으로 조직의 미래가 불투명해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탄핵심판 대상까지 되면서 검찰 조직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너무 속상하고 착잡하다” “검찰은 이제 폐족이 아니냐” “검찰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길이 험난해졌다” ‘스타 검사’ 윤석열의 몰락과 함께 검찰 조직도 몰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섞인 반응이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윤 대통
12.1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위치추적을 요구한 체포 명단에 김동현 판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이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나”고 물었고,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즉각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구본홍·김선일 기자 bhkoo@naeil.com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르면 13일, 늦으면 다음주 월요일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12일 “조 대표가 구두로 연기 요청 의사를 표시했으나 아직 연기요청서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연기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을 촉탁받아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에 조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6인 재판관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탄핵사건만 8건이 계류돼 있다. 올해만 7건 접수돼 헌재가 문을 연 이래 35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탄핵된다면 다른 탄핵사건은 뒤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내년 4월 2명(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 ‘9인 체제’가 온전히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는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첫 사례다.
그동안 의사만 할 수 있던 골수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가 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을 고발한 데서 비롯됐다. 서울아산병원 혈액내과와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내과에서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인체 침습적 의료행위인 '골막천자'를 간호사에게 시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였다. 골막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바늘을 이용해 골막뼈의 겉면(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행위다.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이므로 환자 안전을 위해 마땅히 면허된 의사만이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쟁점은 골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