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2025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 모씨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기간제와 외교부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시민단체는 심 총장 딸의 국립외교원 채용과정, 장남의 장학금 수령 과정에서 특혜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심 총장 등을 고발했다. 심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선고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해 민주당으로부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됐다. 24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정에서 자격미달인 심 총장의 딸이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에서는 자격 요건으로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이면서 전공으로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명시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심 모씨는 공고가 나왔을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이었고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한달이 됐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가 국가경제와 민생을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오는 28일 선고하지 못하면 31일 또는 4월로 넘길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한 이후 이날까지 한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의견을 내놓기 위해 ‘심사숙고’ 중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아직까지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이 갖는 중대성으로 인해 전원일치 의견
03.24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됐다. 이로써 한 총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 총리 탄핵사건이 기각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8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인용 의견은 1명 뿐이었다. 헌재는 본안인 탄핵심판에 앞서 적법요건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의 위법성 판단기준은 수사와 재판 과정이 아닌 압수수색 시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령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육군 대령으로 군 생활을 마친 A씨는 군사기밀 취급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자신의 주거지에 부대개편과 이전계획 기밀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혐의를 포착한 군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 자택에서 군사기밀을 확보했다. 1차 영장은 다른 군 관계자 B씨가 A씨에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였고, 2차는 A씨가 전역 후에도 군사기밀 문건을 보관했다는 내용에 대한 것이었다. A씨는 1차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B씨의 기밀 누설에 관한 것으로 자신의 혐의와 무관해 증거
03.2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선고키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월말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24~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고려하면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에 선고하는 일정이 가장 빠르다. 26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
03.20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선고 지연 이유를 둘러싸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재판관들이 견해를 조율 중이라는 견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보충의견의 게재 여부를 협의 중이라는 의견 등이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예정된 공식 일정이 없어 이날도 평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관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평의의 구체적 시간은 비공개”라면서도 “오늘도 평의를 연다”고 했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6일째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의 탄핵소추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이미 넘어섰다. 또 지난달 25일 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음주로 넘어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해왔는데 20일 오전에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서 이번주 선고는 사실상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업무가 시작됐지만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전날도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도 평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들이 아직 평의를 끝내지 못하면서 이달 말인 다음주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인 26일 이후 윤 대통령의
03.19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고교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역사 과목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09~2010년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집회를 진행하고 이적표현물을 갖고 인터넷 카페에 반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연방통추는 2004년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설립된 단체로 2014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확정 판결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연방통추의 정기집회에 참여하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 및 관리한 점,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동종범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96일 만이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박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오후 4시 5분쯤 변론을 마무리했다. 이날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진술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국회측은 박 장관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건 힘들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
03.18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오늘(18일) 열린다. 탄핵소추 사유인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두고 국회측과 박 장관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했다. 탄핵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는 박 장관에게 △내란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등 거부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들어 탄핵소추했다. 쟁점 정리를 맡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24일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근거로 박 장관 소추사유를 대통령의 내란죄 가담 행위를 통한 형법 및 헌법 위반, 국회 자료제출 거부 행위 등을 통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 행위를 통한 헌법 및 공무원법 위반으로 정리했다. 국회측은 박
03.17
신품종 과일을 1년 이내에 국내 판매한 사실이 있더라도 ‘식물특허’라 불리는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국내 식물 품종보호를 위한 신규성 판단기준을 처음 내놓은 것으로, 신품종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국내판매는 품종보호 요건인 ‘신규성’ 판단에서 문제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B 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B 농업회사법인은 자체 개발한 ‘메가블루’라는 명칭의 블루베리를 보호품종으로 등록해 2019년 12월 특허 출원이 이뤄졌다. A씨는 2022년 7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메가블루’가 출원일 이전 ‘크루어’라는 명칭으로 판매된 품종과 동일해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사건 보호품종이 그 출원일 이전에 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3일째가 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에서 가장 늦게 결론이 나오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19~21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재판관들 사이의 이견 조율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경우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이 마지노선이라는 분석에는 이견이 없다. 17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오는 19~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 이날을 제외한 19일부터가 유력한 선고 날짜로 거론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에도 선고 날짜를 청구인인 국회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만약 17일에도 선고
03.14
한국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원심이 판단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사건을 하나씩 털어내며 주요 사건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변론 종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다음 주 함께 이뤄질지 관심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지난 금요일인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따라서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03.13
HDC현산, M&A 종결 의무 불이행 책임 대법, 인수합병 무산책임 공방 마무리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간의 인수·합병(M&A) 무산 책임과 관련된 2500억원대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4년 4개월 만에 최종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HDC현산은 총 2조5000억원에 인수 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줬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자 HDC현산은 재실사를 요구했고, 채권단이 매각 대금 인하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사건을 모두 기각하면서 이들은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13명이 탄핵소추 됐지만 선고된 8명 모두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감사원장(최재해)과 검사 3명(이창수·조상원·최재훈)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국회측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5일 ‘감사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탄핵당했다. 최 원장 탄핵 심판의 쟁점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 △감사 계획과 착수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보도자료 작성 및 발표 과정의 위법성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였다. 최 감사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탄핵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을 기각하면서 이들이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 감사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모두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업무정지 된 지 98일 만이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들에 대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최 원장 탄핵 심판의 쟁점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 △감사 계획과 착수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보도자료 작성 및 발표 과정의 위법성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였다. 재판부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및 국회의 현장검증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법률에 위반되나, 파면할
대법, 당선무효형 확정 징역 1년6월·집유 3년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선출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 당선을 도왔던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 모씨와 선거운동원 이 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박 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금품을 수수한 다른 피고인에게도 5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방법을 안내하고
03.12
운전 중 시비가 붙자 처음 만난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심정지로 사망한 피해자가 평소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검 결과 확인됐으며, 이런 사실을 모르는 폭행 가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한 도로에서 트럭을 몰고 가던 중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폭행을 당한 후 도로를 걸어가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였던 B씨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잡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가장 긴 평의’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14일 걸렸지만 윤 대통령은 12일 현재 이미 15일째다.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다음 주로 넘어가면 최소 20일을 넘기게 된다. 다음 주 금요일인 21일 선고기일이 잡히면 변론 종결된 지 24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계산해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기각 결정이 나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종결해 11일 지난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다. 탄핵 소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