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2025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다음주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당초 11~12일 선고기일 통지 후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고려한 관측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30년 전(1995년 12월 27일과 28일)에 한번 한 것을 빼고는 없어 이번주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직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평의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18일이나 21일 선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03.11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기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또다른 논쟁을 불러오지 않기 위해 ‘흠결 없는 결정문’을 내놓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측이 제기한 주요한 절차적 흠결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과정에서 내놓은 판단을 되짚어본다. ◆헌재,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제외 결정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측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제기한 주요한 절차적 흠결은 △국회측의 내란죄 철회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채택 △변론시간 제한 등이다. 먼저 국회측이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혐의에 대해 철회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다. 윤 대통령측은 “탄핵소추 사유
윤 대통령 선고기일은 미정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조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는 검사 3인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였다. 헌재는 검사 3인의 탄핵사건을 지난달 24일에, 최 원장 탄핵사건을 지난달 12일에 각각 변론종결했다. 국회는 검사 3명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또 이 지검장 등
03.10
강남구 소속 청소미화원들에게 지급된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일정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통상임금의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한 판단의 연장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13일이 지나면서 이번 주 13~14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이 경우 헌재는 11일을 전후해 선고기일을 발표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측이 당사자 동의없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변론재개를 신청할 여지도 있지만, 헌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해 문제 없다고 판단 내린만큼 선고기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여전히 굵직한 변수로 남아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988년 출범한 이후 총 8건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7건을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선고했다. 그중 금요일은 2건으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파면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나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한 쟁점 검토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 여전히 굵직한 변수들이 남아 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 선고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 헌재가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이 경우 선고까지 1주에서 늦어면 2주 정도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통령측은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
03.07
논문 실적 부족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 교수가 처분에 불복했지만 학교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년간 A급 논문 7편을 발표하지 못하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학칙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대학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대학 교수 재임용에 탈락한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2007년 B대학교 법학전공 전임강사로 임용된 A씨는 2015년 부교수로 승진했으나, 2022년 2월 재임용이 거부됐다. 재임용 요건인 ‘필수학술논문 중 국내 A급 이상 7편’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A교수는 임용기간 만료일(2022년 2월 28일)에 4편의 논문에 대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했으나, 학교측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임용기간 내 원본 제출’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임용을 거부했다.
03.0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8명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고 전망시기로 점쳐지는 오는 17일 이전에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될 경우에도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존에도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관 8명의 의견이 ‘5대 3’으로 명백히 갈리는 등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파면·기각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엔 헌재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에 대한 집중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연휴 기간에도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관들은 연휴 기간이 끝나자마자 4일부터 다시 평의를 열고 의견을
03.05
심우정 총장, 마약전담 검사 워크숍 참석 지난해 30대 이하 마약사범 63.6% 차지 마약사범 중 30대 이하 청년들이 10명 중 6명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전국의 마약전담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약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검사 노만석 검사장)는 4일 서울 서초구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6층 대강의실에서 전국 마약 전담 검사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마약 전담 검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워크숍에서 △SNS·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유통 사범 추적 수사기법 △마약류 밀수 범죄 수사 및 국제 공조수사 기법 △의료용 마약류범죄 수사기법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마약 사범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9
1980년대 후반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재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고 35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인노회는 1988년 3월 결성된 노동자 단체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지난 1989년 1월 치안본부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 18명을 불법 연행하고 이 가운데 15명이 구속되면서 와해됐다. 재심 사건을 청구한 이들은 1988년 인노회에 가입해 이듬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장기 파업 농성 투쟁 중인 회사의 쟁의행위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1989년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03.0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윤 대통령에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명에 대한 파면여부가 이번 주에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까지 다른 탄핵심판 사건이 잡히지 않아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평의와 평결, 선고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먼저 변론이 종결된 사건들의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이번 주에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가 이번 주 중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17일 만인 지난달 27일 선고를 내렸다. 이어 같은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변론 종결 순
02.2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8인 체제’에서 결정할지, ‘9인 체제’에서 결정할지 주목된다. 9인 체제가 될 경우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단한만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임명 시점에 따라 마 후보자의 선고 참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여할 경우 변론 재개와 변론 갱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대법원이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형사재판 변론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형사사송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전자관보에 알렸다. 새 규칙은 즉시 시행되며 현재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판사의 인사이동으로 형사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을 들으면서 오류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또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1면에서 이어짐 헌법재판소법 제 66조(결정의 내용)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최상목 권한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언제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어 임명 시기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최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임명할 경우는 8인 체제에서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선고 이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다. 먼저, 마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재개하고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재판에서 공판 절차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휴정 시간을
02.27
1심, 징역 3년·집유 5년 … 2심 징역 1년6월·집유3년, 일부 거래 무죄 감형 대법, 무죄부분 유죄 취지 파기 환송 … “무죄 부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의 형량과 벌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계열사 외부거래’에 대해 2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해 감형을 받은 전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부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법은 혐의 가운데 계열사 두 곳의 외부거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 환송했다. 전 회장은 지
34명 규모, ‘첨단기술 활용, 코인범죄 대응’ 심우정 총장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 당부 검찰이 정식 직제로 승격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27일 낮 12시쯤 서울남부지검 별관 1층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신응석 남부지검장, 박건욱 가상자산합수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심우정 총장은 이 자리에서 “25일 가상자산합수부가 정식으로 출범했다”며 “그동안 축적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엄정하게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총장은 이어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국경을 넘어 초국가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첨단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합수부 구성원 모두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도 협력해 대처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합수부는 지난 2023년 7월 임시 조직인 합수단으로 출범해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범죄를 적발한 바 있다. 합수단은 이 중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가 요구한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확인 청구는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침해 확인 부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에게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지위확인 등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 사건은 임명부작위라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
02.2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7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인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양측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와 대통령측의 종합 변론을 2시간씩 청취했다. 국회측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으로 선포됐다며 신속한 탄핵 인용을, 윤 대통령측은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적법한 계엄 선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오후 8시 6분부터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약 40분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10분간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의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대국민사과는 물론 헌재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승복의 메시지는 없었다. 헌재가 파면을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강력 반발로 혼란이 우려된다. ◆“공공안녕 질서 해친 장본인은 윤 대통령” = 먼저
검찰이 정식 직제화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출범식을 갖는다. 남부지검은 25일부로 정식 부서가된 가상자산합수부 출범식을 27일 갖는다고 밝혔다. 27일 출범 현판식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신응석 남부지검장, 박건욱 가상자산합수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가상자산합수단을 정식 부서로 승격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행안부는 “가상자산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합수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합수부가 승격되면서 수사 인력은 6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증원됐고 검사도 추가로 보강됐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달 3일 정기인사에 부장검사를 제외한 기존 4명의 검사에 추가로 2명이 보강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합수단은 지난 2023년 7월 검찰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호공사
밀수품의 소유자여도 실질적으로 밀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한 물품이 밀수입으로 판별됐더라도, 무조건 수입화주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관세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문신 용품 수입·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중국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약 8750만원어치의 문신 용품 9만7300여점을 수입하면서 통관 목록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구매대행업체에 문신 용품 구매대행을 의뢰했고, 대행업체가 물품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해 A씨에게 배송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법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