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
2025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오는 23일 증인신문에 나올지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증인신문에 나오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오전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헌재는 같은 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기일을 2월 6일에서 1월 23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증인신문에 응한다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김 전 장관은 헌재에 출석한다면 육성으로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이나 선포 배경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대통령측 증인이라는 점에서 불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자 사법부의 근간인 법원이 침범 당해 법치가 무너져 내렸다.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법원과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벌어진 사태여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추궁과 함께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서부지법 현장을 찾아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법원 내 파손 등이 생각했던 것보다 참혹하다. 중대하고 심각한 중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
01.19
“엄중한 책임 따라야 … 신속 대책 수립” 경찰 전국지휘부 긴급 회의 … 대책 논의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입사태를 벌인 데 대해 “법치주의 부정”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01.17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후배 장교에게 “사람XX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순 있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한 해외 파병 부대 소속 장교 A씨는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있던 생활관에서 한 기수 후배인 B씨를 지칭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 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말해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평소에도 피해자가 선배들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찰은 A씨에게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자
‘12.3 내란’ 사태와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 사유를 놓고 국회측과 윤 대통령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국회측은 비상계엄이 권력 견제 시스템을 파괴한 국헌문란 행위로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측은 국헌문란 행위는 거대 야당의 대통령 직무 방해(탄핵 남발)이며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평화적 비상계엄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헌재는 16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전날 윤 대통령측이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낸 것과 관련,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탄핵심판을 진행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주재로 열린 이날 2차 변론은 사실상 첫 변론이나 마찬가지다. 1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 불출석만 확인하고 4분 만에 끝났기 때문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놓고 청구인(
01.16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빨리 나올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가급적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지난해 8월 이 위원장 탄핵안을 의결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 선고를 가능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심리는 문 권한대행을 비롯해 재판관 8인 체제로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 임명으로 지난해 7월 31일 취임한 이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국회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하거나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8월 2일 국회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오늘 열린다. 윤 대통령측이 체포를 이유로 변론 연기를 요청했지만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1차 변론을 4분 만에 종료하고 2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윤 대통령의 체포나 구속, 자유의사 등 불출석을 전제로 잡았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이 적정한 시기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상황이어서 쉽지 않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변론 출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체포된 피의자가 48시간 내 일반 외출이 가능한지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다. 법정 출두시에는 수사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수처가 고강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
01.15
4개월간 3차례 만취 운전하고 사고를 낸 뒤 도주까지 한 알코올 중독 의심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 요청을 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제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3차례의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8개월 및 구류 20일을 선고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A씨는 2심이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재범의 위험성을 방치한 행위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윤 대통령측과 국회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하다.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가 될 수 있는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적법한지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심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이다. 14일 1차 변론이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만에 끝나 16일 열리는 2차 변론에서 이런 쟁점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연다. 변론기일에는 2차례 준비절차에서 정리한 소추 사유와 증인 및 증거서류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1차 변론에 앞서 지난 13일 이의신청 및 재판관 기피신청을 하는 등 헌재의 심판절차 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핵심 쟁점은 ‘12.3
01.14
헌재, 1차 변론 ‘윤 불출석’에 4분만에 종료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 윤 대통령 측 반발 변론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도 기각 윤석열 대통령에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나면서 오는 16일 실질적인 첫 변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이 기각하고,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반발했지만 헌재는 다음 기일부터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재판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변론에 앞서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고지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정계선)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며 그 결정문을 오전 중에 송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을 비롯해 변론개시 및 수사기록 확보 등에 대해 무더기 이의신청을 쏟아내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결론을 낸 뒤 첫 변론에 들어갈 전망이다. 기피신청과 이의신청 모두 변론 개시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13일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정 재판관은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오후 열린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첫 기일은 빨리 끝나고 대신 오는 16일 2차 변론 기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이날 첫 변론에 불참하기로 예고한 상태여서 조기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과 2항에 따라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정형식 재판관(사법연수원 17기)과 이미선(26기) 재판관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변론준비 기일에서 헌재가 정리한 탄핵 소추이유의 쟁점은 네가지다. △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 발표 지시 △군대·경찰 동원 국회
01.13
헌재, 윤 대통령 측 위법 소지 주장 일축 윤,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가처분 취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송부받는 것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 위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른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수사기록을 받는 것에 이의 신청이 있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헌법재판소법 제10조 1항,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 제1항과 제40조에 근거한다”며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를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받아보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
소송 당사자가 법원 문서에 첨부된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해 같은 해 7월 법원으로부터 상대방 당사자의 준비서면과 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사진 부분을 송달받았다. A씨는 B씨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입주자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전송,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가 기재된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 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된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주부터 ‘12.3 내란’ 사태로 촉발된 탄핵심판 사건들이 잇따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첫 정식 변론이 시작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첫 정식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체포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기일과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도 각각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입장을 내고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기일을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본격화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주 2회 변론을 미리 잡는 등 신속한 진행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기자들에게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되어 1월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에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탄핵심판 사건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헌재는 13일 오후 4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15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의 세 번째 변론기일과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이 각각 열린다. 16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변론기일도 예정돼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
01.10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간호해 오다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내를 혼자 돌보며 지내오다 2022년 3월 아내의 상태가 악화한 가운데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도 받지 못하며 간병을 홀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A씨가 피해자를 돌보는 것에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오늘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0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등록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아이시(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과 ‘큐알(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아이시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아이시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을 지웠을 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아이시 외국인등
‘12.3 내란’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무더기로 접수되면서 헌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한달간 계엄선포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만 21건에 달해 동시에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접수된 계엄 관련 사건은 9일 기준 총 21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탄핵심판 4개에 한 총리의 탄핵안 정족수 등 관련 권한쟁의 심판 4개, 재판관 임명부작위 등 관련 헌법소원도 13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제외한 사건들은 이미 사전심리를 마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계엄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관련 사건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재판관 1명이 1~4건의 사건을 맡고 있어서 더 늘어날 경우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문제다. 사건이 늘어나면서 헌법연구관들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어 더욱 문제다. 재판관 업무를 돕는 연구관들은 사건 심리 및 심판 조사와 연구를 담당한
헌법재판소가 여야 정당 등의 압박에 관계없이 공정한 탄핵심판을 진행 중이며,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가 특별히 빠르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9일 브리핑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여당 압박에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기관으로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진행 중”이라며 “당사자가 이의가 있으면 재판부가 판단해서 절차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