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
2024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기 전에도 수집 또는 조사해 제출할 수 있던 증거는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취소 후 재기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에 한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공소취소 전에 제출할 수 있던 증거들은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그런데 1심 공판준비기일 중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됐다. 공소장에 간접 사실이나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
09.27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면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와 별도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압수물에 적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A씨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의 기부금품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춘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압수 대상 물건으로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라고 적혔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만 압수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영장을 근거로 A씨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 실무상 휴대전화를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압수하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시행사에 대해 성남시가 내린 사용승인 신청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시행사인 원고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백현동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산을 굴착한 후 폭 약 450m, 높이 최대 약 40m의 대형 옹벽을 설치해 조성된 부지 위에 지어졌다. 성남시가 계측관리 사항 및 이행담보방안의 미비를 이유로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하자, 시행사인 원고가 성남시를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치계획의 이행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보강대책이 이 사건 조치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피고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돼 형량에 하자가 있
강간·추행 사건의 1심 형사공판 10건 중 3건 이상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박준태(비례)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간·추행죄 1심에서 집행유예(자유형·재산형) 선고율은 매년 35%를 상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6.2%, 2020년 37%, 2021년 36.1%, 2022년 38.5%, 2023년 36.7%다. 특히 자유형(징역형 등)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았다. 2019년 강간·추행 죄로 접수된 6342명 중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2165명(35.8%)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0년 6438명 중 2242명(36.5%), 2021년 6274명 중 2155명(35.5%), 2022년 6537명 중 2433명(37.9%), 2023년 6153명 중 2392명(36.3%)으로 집계됐다. 강간·추행 선고 건수(인원 기준) 중 무죄와 선고유예 선고 건수
09.26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폐지될지 관심을 끈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고등법원 소속 판사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을 건의한 것이다. 사법정책자문위는 25일 오후 제4차 회의를 갖고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와 고법판사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문위는 법원장 보임제도와 관련해 소속 법관의 천거·투표를 통해 이뤄지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사법 개혁의 하나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됐다. 김 전 대법원장 이전까지는 대법원장이 고등 부장판사 중 승진 서열순으로 법원장을 지명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주요 법원장 자리는 소위 ‘발탁 인사’가 이뤄졌다. 이에 김명수 사법부는 이른바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을 막고 법원
지난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약 46만건에 달해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발부율은 소폭 감소했다. 26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총 45만7160건이었다. 2022년도 39만6807건과 비교하면 15.2% 증가했다. 지난해 압수수색검증 영장 발부율은 90.8%로 2022년 보다 0.3%p 감소했다. 압수수색검증 청구 건수는 2019년 28만9625건, 2020년 31만6611건, 2021년 34만623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증거에 대한 법리가 엄격해지고 법원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압수수색 대상물이나 장소에 따라 영장을 따로 따로 청구하는 경향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법원은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 중 41만4973건을 발부해 90.8%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일부 기각이 3만7213건, 전체 기각이 4974건이었다. 이밖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5만5584건 접수돼 5만
09.25
법원의 재판 지연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전국 민사 합의부 사건 1심 선고까지 평균 약 473일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75일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평균 처리기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 1심 합의부에서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3.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은 소송액에 따라 관할이 달라진다. 1심의 경우 소가 5억원 초과는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그 아래는 판사 한명이 단독으로 심리·판결한다. 소가가 클수록 양쪽이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해 1심 재판부의 심리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사 1심 합의부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9년 298.3일에서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에 이어 지난해 473.4일로 증가했다.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의
타인에게 넘기려고 유령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은행의 불충분한 심사로 유령법인의 계좌가 개설됐다면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지난해 대법원이 유사한 사안에서 업무방해죄가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선언한 후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기고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A씨는 2022년 5월 말 광주 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계좌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계좌를 정상적인 법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체크카드·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카드 등을 발급 받았다. 검찰은 A씨를 계좌개설로 인한 업
09.24
대법원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에 착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임명된 엄상필(23기)·신숙희(25기)·노경필(23기)·박영재(22기)·이숙연(26기) 대법관에 이어 여섯 번째로 임명 제청되는 대법관 후보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부터 10월 7일까지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 천거 대상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후임 대법관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법원 홈페이지에 23일 공고됐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심사에 동의한 대상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이후 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검사를 처벌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폐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09.23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 신임 재판관이 취임해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어떤 길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를 위해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의 헌법에 기초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임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경남
65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의를 빌려 국·공립학교 매점·자판기 등 운영권을 낙찰받은 뒤 장기간 운영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4억58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했다. 대전시청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대전권 국·공립학교의 매점·자판기 등 입찰에 우선 낙찰 자격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노인·한부모가족 등 8명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의 명의를 빌려 6년 동안 46회 입찰에 참여해 대전 내 학교·공공기관 20곳의 매점·자판기를 낙찰 받았다. A씨가 범행 기간 동안 운영한 매점·자판기의 매출 규모 70억원, 순이익은 71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낙찰에 따른 수고비를 주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주
09.20
이종석 소장,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10월 17일 임기 만료 국회 선출 3명 인선 난항 예상 ... 소장은 국회 동의 필요 이은애 재판관 20일 퇴임 ... 후임에 김복형 신임 재판관 다음달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2명 등 모두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10월 공백’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선출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오는 10월 17일 끝나지만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가 선출하는 3명의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헌재 소장은 별도로 국회의 동의 절차(본회의 표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3명의 추천 과정도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헌재 공백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은애(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은 이날 오전 11시 퇴임식을 가졌다. 이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옥살이했던 부녀가 재심 재판을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A(74)씨와 그의 딸(40)에 대한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발생했다.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망자인 B씨의 남편 A씨와 딸이 범인으로 지목돼 기소됐다. A씨 부녀는 2010년 2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011년 2월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으로 뒤집혔다. 2012년 3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는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성분이 나오지 않아 판결 이후로도 논란은 지속돼왔다. A씨 부녀는 대법원 판결 10년 뒤인 2022년 1월 “검사가 유죄 진술을 유도했다”며 재심을
다음달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2명 등 모두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10월 공백’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선출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오는 10월 17일 끝나지만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가 선출하는 3명의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헌재소장은 별도로 국회의 동의 절차(본회의 표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3명의 추천 과정도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헌재 공백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은애(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은 이날 오전 11시 퇴임식을 가졌다. 이 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연수원 24기) 신임 재판관이 23일 취임식을 갖는다. 김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8월 20일)과 국회 인사청문회(9월 10일)를 거쳐 윤석열 대통
09.19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20년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돼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것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살해했다. 시신은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 안에 넣어 숨겼다. 부모와 함께 살던 김씨는 평소 부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다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또 살해 후에는 범행 장소인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하고 시신을 옮기기 전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등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에 10년
09.13
올해 법조윤리시험 결과 2121명 중 1720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81.09%였다. 지난해 92.40%보다 11.31%포인트 떨어졌다. 법무부는 12일 제15회 법조윤리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필기 시험이며,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이다.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한다. 성적은 변호사 시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난해와 재작년의 합격자 수(합격률)는 각각 1969명(92.40%)과 2047명(96.19%)이었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서는 법조 윤리 전 분야에 관한 문제를 균형 있게 출제했다”며 “최근 법조인에 대한 직업윤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령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사례 응용력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매듭짓지 못한 채 13일 퇴임했다. 그간 자신의 임기 내에 주요 사건 처분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김 여사 사건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수사 등은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임기 동안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 기틀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이원석 총장은 13일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별관 4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을 맡아 2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 총장은 취임 초기 ‘친윤’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수부 검사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평검사 시절부터 함께 일해왔다. 2007년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엔 삼성그룹 비자금 및 로비 의혹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대검 검찰연구관이었던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할 땐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해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하지만 총
09.12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가 이적단체라는 판결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인노회 회원이었던 고 최동씨가 35년 만에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대법원 재심 확정 판결에 이은 최씨의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9년 유죄를 선고받은 고 최동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활동했던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며, 최동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판결문에 적혔다. 다만 피고인의 이름 앞에 ‘망’자가 적혔다. 최동씨가 경찰 고문 후유증을 겪다 1990년 8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4년 만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씨가 이적단체에 가입했다거나, 그가 소지한 책자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최동씨는 성균관대 4학년이던 1983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학내 시위를 주도해 실형을 선고받고,
09.11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김태흠 충남 도지사는 10일 충남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를 방문해 “도내 등록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없어 외국인 업무가 적체되고 있다”며 “천안출장소를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해달라”고 박 장관에게 건의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도내 등록 외국인은 9만2061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 이는 대전사무소에서 관할하는 외국인 12만5174명 가운데 74%에 달하는 규모다. 외국인 관리·운영과 관련 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해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충남도의회도 이날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천안출장소를 충남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승격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비자를 설계·운영하는 광역 비자 제도 도입과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