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
2024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까지 접수되면서 헌법재판소가 고민스런 상황이다. 30일 헌재 등에 따르면 6명의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직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헌재는 두 사건의 우선순위와 진행 방식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탄핵심판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수행 과정에 접수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윤 대통령 사안 못지않아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과 관련해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황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그에
12.27
한덕수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 없다”고 했지만 법조계 “부적격 사안 없고 인사청문회로 이미 합의” 지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신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천됐고 인사청문보고에서 대다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합의 없이 임명할 수 없다”는 한 대행의 입장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고 인사청문회 일정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는 점에서 임명 거부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2년 안창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보면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반대했지만 국회 표결을 거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2012년 9월 19일 당시 민주당은 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윤 대통령 측 준비기일 연기요청 안 받아들여 “국가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 고려” 변론준비기일 내년 1월 3일 한번만 더 열기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변론준비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물론 1차 변론준비기일을 44분 만에 끝낸 뒤 2차 변론준비기일도 내년 1월 3일 한차례만 더 열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3일 한번 더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1차 변론준비 기일에서는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헌재는 이날 44분간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목록과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조율했다. 헌재는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헌법학자들 “권한대행과 대통령직 승계 구분해야”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 있다는 데는 의견 일치 국내 헌법학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한 지위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전날(26일) 오전 온라인 긴급좌담회를 열고 헌법적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직 승계는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우리 헌법(제71조)이 규정하는 권한대행은 별도의 공직이 아니며,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또는 정부조직법에 정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에서 다른 명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 비협조로 일관하다가 헌법재판소가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자 부랴부랴 대리인 선임계를 내고 출석하기로 했다. ‘6인 체제’ 헌재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탄핵시계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는 수명 재판관 2명이 참석해 주심 재판관이 진행한다. 현재 수명 재판관은 윤 대통령 임명 몫인 정형식 재판관(주심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맡고 있다. 이들은 재판관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진행하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한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소추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청구인인 국회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참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국회 탄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대리인들이 27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변론준비 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주심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으로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수명 재판관으로 변론준비기일을 맡아서 진행한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늘 오전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재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수사에 대응하는 쪽과 탄핵 심판 절차를 대리하는 쪽으로 나뉜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사에 대응하고 탄핵 심판은 헌재 공보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가 총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측 공보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담당한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
12.26
헌법재판소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대법관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 관련 논란과도 연결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백혜련 의원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국회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23일 답했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여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틀 전인 지난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견산업 전 대표이사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일부무죄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들은 2002~2011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98명의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1년 4~5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 전후 산모 8명이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입원한 뒤 4명이 숨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올해 11월 30일 기준 피해 지원 신청·접수자는 7977명으로, 이 중 1883
12.24
윤석열 대통령이 1주일 넘게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직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 변론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24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발송한 서류의 수령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전날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12월 20일)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1998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형사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송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전선거운동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등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회장 등은 2021년 12월 말부터 2023년 1월 초까지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를 지지·지원할 목적으로 대전·충남 지역에서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26일 대전 유성구의 한 사무실에서 사조직 발대식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직선거법상 설립이 금지되는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자매가 기소된 지 약 5년 반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자매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 C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2020년 8월 A씨 자매가 아버지와 공모해 위계로써 숙명여고의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은 “범행 당시 만 15~16세였고,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 아버지가 무거운 징역형이 확정됐고, A씨 등도 숙명
12.23
대법원 판례 따라 20일 도달 판단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그대로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했으며, 지난 20일 도달해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27일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탄핵심판 절차가 윤 대통령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 등 관련 서류를 지난 19일 발송 송달했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은 상대 쪽에 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수령하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20일 관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탄핵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를 발송 송달했다”며 “서류가 도착한 것은 20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20일부터 효력이 발
1명 사망, 45명 부상 등 46명의 사상자를 낸 2018년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온수관(열 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진단·점검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18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온수관 파열 사고와 관련, 열 송수관 진단·점검 의무를 위반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45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8년 12월 4일 오후 8시 40분쯤 고양시 한 도로에서 지하 2.5m에 매설된 열 송수관의 상판 용접 부위(가로 50㎝, 세로 58㎝)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 관을 타고 흐르던 난방수 약 1만톤이 지상도로 위로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들이 점검 및 진단 관리 지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노력했지만 실패하면서 헌법재판소가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27일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선임되지 않아 참석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편과 인편, 전자송달(행정시스템)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탄핵심판 의견서 및 답변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기일 통지서 △출석요구서 △준비명령(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 제출 요구)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대통령비서실에 보낸 전자문서는 송달이 완료됐으나, 당사자에게 전달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 관
12.20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행정지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정부 보조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역 업체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수의 계약을 통해 생활치료센터에 입·퇴소 안내, 물품 전달 등 행정 인력을 지원하는 용역 계약을 따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0회에 걸쳐 투입 인력을 실제보다 118명 많게 기재해 10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무원에게 화장품과 현금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측은 “애초에 계약에서 정한 과업내용과 기간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게 돼 용역대금을 청구할 때 실제 근무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근무한 것처럼 작
특정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한다는 ‘조건부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 등 재직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2013년 판결한 이후 11년 만에 판례가 변경됐다. 다만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이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는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두 사건 쟁점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근무일수 조건이 효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끝까지 탄핵심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앞으로 하루하루가 다 역사가 될 것”이라며 “탄핵소추단이 국민들의 열망을 이뤄내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으로는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총 11명이 활동한다.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 뒤늦게 변명하고, 어떤 부분은 왜곡을 하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는 “최근 여당 의원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내란죄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헌재는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의 시간끌기(서류 수취 거부 등)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송달 간주’로 판단하기 위해 매일 여러가지 방식(인편, 우편, 전자공시 등)으로 ‘송달 중’이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우편 수취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자 다시 우편을 발송하는 등 탄핵서류 ‘송달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전날 윤 대통령에 탄핵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우편으로 다시 발송했다”며 지난 16일부터 매일 ‘송달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매일 여러 방법을 통해 송달을 시도하는 것은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소송 절차에 따르기 때문이다. 송달은 재판이나 심판 과정에서 당사자 권리 보호와 절차 진행의 공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사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심판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12.19
윤 대통령에 탄핵서류 4일째 송달 못해 수취거절·수취인부재 등 사유 … “송달 중” 윤석열 대통령이 4일째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어 헌법재판소는 ‘송달 간주’ 여부를 오는 23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류들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서 다음주 월요일(23일) 정기 브리핑 때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여전히 송달 중이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했으나 전달에 실패했다. 송달 실패 사유는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이다. 이날 오전 9시 28분에는 헌재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인편으로 전달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수취 거절로 실패했다.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두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서류도 받지 않고 있다. 수사와 탄핵심판 초기 대응으로 ‘시간끌기’를 선택한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선거법 재판 등에 유사한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들의 전방위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15일까지 출두하라고 했지만 1차 불응하자 다시 21일까지 출두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 관련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한 상태다. 공조수사본부가 18일 출석하라고 한 통보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들이 각자 따로 소환장을 보낸 것을 불출석할 명분으로 활용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자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경찰·공수처가 동시에 수사하며 혼선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