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3
2025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측의 헌재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과 함께 헌재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낸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에 선고한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3명을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2명만 임명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구본홍·김선일 기자 bhkoo@naei
보험 가입 직전 입원치료 사실 등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입원 치료 사실과 이후 발병한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일 약혼자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3개월 이내에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듬해 4월 B씨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보험사에 암 진단금 등 보험금 1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입원 치료 내역과 진료기록 내용 미고지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신우신염으로 입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 사고와 무관하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고지의무 위반
오는 4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증인들(이진우·여인형·홍장원)과 윤 대통령측 사이의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는 반면, 증언에 나설 예정인 군·국정원 고위 간부들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 이후 다시 주 2회 심리를 시작한다. 이날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들은 모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인물들이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계엄의 위법성을 가를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표결을 통한 계엄 해제권한을 갖는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의 정황
선친 유언 갈등 … 400억원 배상 청구 1심, 전액 지급 … 2심, 153억원 인정 대법 “채권증서 합계액, 153억 초과 안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본래 자신의 상속재산이었던 400억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153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호진 전 회장이 이재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남매의 분쟁은 선친인 태광그룹 창업주 이임용 선대 회장이 1996년 사망하며 남긴 유언에서 비롯됐다. 유언은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20
01.31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제’ 폐지 후 법원장 대폭 교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 서울고법 김대웅·회생 정준영 지방법원장엔 지법 부장판사 전면 배치 … 18명 교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 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을 지방법원장에 대거 임명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지방법원장에 임명된 건 4년 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고 새롭게 도입한 방식에 따른 첫 법원장 인사다. 대법원은 1월 31일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법원장(고등법원장 9명, 지방법원장 17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는 2월 10일자이며,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는 2월 24일자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마다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뽑는 종전 방식 대신, 판사와 법원 공무원 등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전체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설 연휴로 잠시 멈췄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도 재개되면서 사법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회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23일 4회 변론기일을 진행한 지 12일만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매주 화·목 주 2회씩 열리는데 다음달 13일 8회 기일까지 지정돼 있다. 5회 변론기일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다음달 6일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모두 윤 대통령 지시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체포조를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부인하는 윤 대통령과 진실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홍·김선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부터 ‘9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지 주목된다. 다음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재가 직접 결정한다.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고, 헌재는 9인 체제가 완성된다. 이 경우 헌재는 본격화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9인 완성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월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선고한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마은혁·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해 통보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을 임명했고, 국회는 지난 2일 최 대행이 국회의 재판관 임명권한을 침해했다며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탄핵제도다. 헌법 65조에는 탄핵소추의 대상과 함께 탄핵의 요건도 정해 놓았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있어야 한다. 헌법 113조에는 탄핵의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판관 9명 중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 요건과 달리 재적 재판관
01.24
‘12.3 내란’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전 장관은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거나 윤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정당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변론부터는 청구인(국회)측이 요청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 내용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2시간 넘도록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증언했다. ◆국무회의 심의 여부 쟁점 = 이날 재판관들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신문했다. 먼저 이번 탄핵사건의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파고 들었다. 정 재판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11명이 모였을 때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해 8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5개월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10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 기각, 4명 인용 의견을 냈다. 탄핵이 인용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상임위원 2명만으로 KBS·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며 탄핵소추했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2인 체제에서의 회의에서 심의 의결과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세아베스틸 소송서도 전원합의체 판례 적용 재직 여부 등 조건이 부여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롭게 변경한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2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앞서 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세아베스틸은 직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때, 재직 여부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이전에 퇴사한 경우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1심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
01.23
김태업 신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사태 신속 수습 위함” 각급 법원장 인사는 예정대로 2월 10일 시행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사태를 겪은 서울서부지법 신임 법원장으로 김태업(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서울서부지법원장 자리는 지난해 1월 부임한 정계선 법원장이 지난달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이후 계속 공석이었다. 대법원은 23일 김태업 부장판사를 서부지법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부임 일자는 오는 31일이다. 서부지법 법원장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 인사는 당초 예정된 대로 내달 2월 10일자로 시행되며 이달 31일 발표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는 서울서부지법의 법원장 공석 상태를 해소해 사법행정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서울서부지법 사태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습과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며 “오는 2월 정기 인사에 조금 앞서 인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신흥고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나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3차 변론에서 부인했던 ‘최상목 쪽지’와 김 전 장관과 진술이 엇갈리는 ‘포고령 1호’ 관련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본격화 된 이후 처음이어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부터 헌재는 증인신문에 나선다. 김 전 장관은 헌재가 소환하는 첫 증인이다.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증인 출석 방침을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증인신문은 김 전 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윤 대통령측이 먼저 주신문을
1심 징역 15년→2심 7년으로 감형 피해액 148억원 아닌 68억원만 인정 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어” 상고기각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축왕’ 남 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오전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 9명에 대해서도 2명은 무죄,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남씨가 기소된 전체 전세사기 사건(피해액 536억원) 중 일부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2700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렸다. 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들에게도 4~13년의
01.22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가 현금을 넘겨준 것은 아니었기에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2021년 11월 4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해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각각 다른 피해자에게 “아파트 대출용 공탁금 1500만원, 대출 변제금 1160만원을 내야한다”고 속였고, A씨는 이를 모두 전달받았다. 또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연락을 받은 또 다른 피해자들은 각각 1500만원, 4000만원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 일부 제기된 의혹은 물론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준 적도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일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전부 부인했다. 먼저 문형배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2일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이 말하고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에 가담한 대상자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듭된 출석요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데 이어 구속 수감된 후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해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다시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강제구인이 어렵다면 현장 방문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출석하면서도 공수처 조사는 철저히 거부해왔다. 자신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피하고 일반에게 공개되는 심판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에서 열린 3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현직
01.21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심판이 진행된 뒤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변론에 출석한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먼저라며 적정한 시점에 참석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2차 변론기일까지는 불출석하다가 구속되면서 출석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는 여전히 불응하면서 앞으로 매주 2차례 열린 헌재 변론에는 지속적으로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내일(21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과 문답
01.20
5개월 만에 결론 … 심판사건 40여건도 함께 내일 윤 대통령 3차 변론 앞두고 보안 강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이 오는 23일 선고된다. 이 위원장은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파면되고,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가 돼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헌재법상 정족수 규정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