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
2025
지입제 폐지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화물운송단체 간부들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사 B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지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이사장과 전무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각 법인에도 벌금 15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9월~2023년 1월까지 운수사업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지입제’를 폐지할 목적으로 국회에 발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저지하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등 국회의원 5명에게 많게는 4490만원에서 적게는 1000만원씩 모두 1억19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다. 화물운송업계에서는 차주가 자기 소유의 차량을 운수사업자 명의로 등록
01.17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 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580억원의 횡령·배임액 중 약 20억원을 제외한 56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1심과 마찬가지로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 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점은 배임으로 인정했다. 허위 급여 지급 및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 지급 혐의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여 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공사·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2부(김유진 부장판사)는 뉴스타파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두 달여간 비서실에서 체결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의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품목, 계약금액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또 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일자, 집행명목, 집행금액도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수
‘12.3 내란’ 사태의 주요 종사자 혐의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과 김 전 장관측은 내란수사의 정당성, 재판진행 속도, 관련 사건 병합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열린 첫 내란재판이다. 김 전 장관측은 이날 재판부에 검찰 공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측 대리인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계엄 이후 책임자”라며 “정당한 국방부 장관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사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음에도 이날 오전 10시 출석해 재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측은 그동안 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어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공수처의 출석요구와 영장
항소심 재판서 ‘흡연·폐암 인과관계’ 역설 1심선 ‘다른 요인 질병 가능성’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여년 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15일 서울고등법 민사6-1부(김제욱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6년 넘게 진행된 1심에서 건보공단은 패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기석 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직접 변론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이사장은 4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호흡기내과 전문의다. 그는 “호흡기 질환을 연구하는 교수와 일반 의사들은 1심 결과에 모두 놀라워했다”며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것은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진실”이라고 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에 대해 역설했다. 또 “세계보건기구는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요인)로 분류하고 있다”며 “흡연은 명백하고 직접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발암물질임
2심 “배출가스 조작 숨기고 인증 부정취득” 벤츠, 1심서 일부승소했으나 2심 전부패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642억원을 놓고 불복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5일 벤츠코리아가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전부패소 판결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벤츠가 차량 12종(총 3만2615대)에 대한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역대 최대 과징금인 642억원을 부과했다. 벤츠는 운전 시간이 지날수록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배출가스 양이 적게 배출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EGR 제어기능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01.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결론이 조기 대선 전에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담당 재판부가 신속한 집중심리를 위해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건 심리가 빠르게 진행돼 조기대선 전에 당선 무효형의 1심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상실돼 이번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2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결론과 확정시기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에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2023년 9월 12일 여권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장과 이사 총 6명이 김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이 해임제청의 사유가 됐다. 반면 야권 측 이사 5명은 해임제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표결을 거부했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지난 상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에 열린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12.3 내란’ 사태 주동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내란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오늘(16일) 시작됐다. 이에 ‘내란 관련 사건병합’ 재판이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 사건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하나같이 배당돼 여럿으로 늘어난 만큼 △검찰의 공소유지 필요성 △피고인의 중복 재판을 줄이는 등 방어권 보장 △증인의 반복 신문 등으로 인한 절차 비효율성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커진 때문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내란 사태 관련자 중 처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변호인단이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해은·배의철·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4명이 전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12일 윤갑근·배보윤·송진호·이길호 변호사 등 4명이 선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계기로 구속영장 발부 등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등을 감안할 때 다음달 초까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데 대비해 변호인단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첫 조사에는 윤갑근 변호사 1명만 입회했다. 김홍일·송해은 변호사도 이날 공수처에 동행했지만 조사에는 입회하지 않았다. 추가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단 가운데 배의철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팽목항을 지키며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세월호 변호사’로 불렸다. 배 변호사는 지난달 1
01.15
‘12.3 내란’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재판절차가 다음달 6일 시작된다. 김 전 장관과 경찰 수뇌부 등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및 탄핵심판 변론 시작에 따라 ‘12.3 내란’ 사태 규명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형법상 내란(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월 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내란사태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 앞서 오는 16일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란 사태 관련 재판을 본격화한다. 이어 21일에는 조 청장이 신
법원 “환자들 중독시켜 … 의사의 양심 저버려” 프로포폴 중독자 등 수십 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5000회 넘게 투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4일 보건범죄단속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12억541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를 목적 외로 투약할 경우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내주고 의사인 점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기록부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면 병원’임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들을 에토미데이트에 중독시켰다”며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071회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모두 12억여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01.14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서 안병희(군법무관 7회) 후보와 금태섭(사법연수원 24기) 후보가 안 변호사로 후보단일화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후보가 단일화하며 변협회장 선거는 기호 1번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후보와 기호 2번 안 후보의 양자대결로 맞붙게 됐다. 변협 회장 선거는 오는 20일 열린다. 안 후보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특정세력의 협회 사유화를 저지하겠다는 대의 아래 두 후보간 대승적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라며 “선거에 반드시 승리해 집행부 교체를 이뤄내고, 절박한 처지에 몰려 있는 변호사들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후보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최초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김 후보는 “새로운 법조 시대를 맞아 원로 선배 변호사부터 갓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조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협 회장은 전국 변호사 3만여명을 대표하며
민간인 신분으로 ‘12.3 내란’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및 경찰 수뇌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지난달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의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을 설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1월 문 사령관 등에
판사출신 법조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의 ‘불법지시 이행거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으라는 상부 명령은 복종의무가 없는 부당지시라는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수원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오지원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부당지시 불복종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차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선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은 젊은 시절을 바쳐 경호처 공채, 특채 시험을 준비한 훌륭한 분들이지 윤 대통령의 사병이 아니다”라며 “경호처 직원들의 가족 생계와 직업 안정을 위해서라도 부당한 지시에 동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차 교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원 판사가 적법하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첫 재판이 열리는 날로 보석심문을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오는 16일, 조 청장이 다음 달 6일 각각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측은 13일 낸 입장문에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검사가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트집 잡았다. 김 전 장관측은 “대통령은 국민에게 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일개 검사나 판사가 계엄선포 요건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검사가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아직까지 증거 목록을 제외한 증거 기록 자체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 사건 증거 목록만 300여 페이지, 전체 증거는 1만6000여쪽인데
01.13
‘통일TV’에 논란이 있자 2년 전 등록을 승인한 국장을 찾아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심사를 문제삼아 징계하면 언론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통일TV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부사장을 지낸 곳이기도 하다. 최 목사는 2023년 KT가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 통일TV 송출을 중단하자, 김 여사에게 송출 재개를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2022년 과기부에서 방송채널용사업자(PP) 등록 부서 국장으로 일했다. A씨가 부임할 때 ‘통일TV’는 2020년 12월 세번째 PP 등록 신청을 했다. 이에 A씨 부서 실무진은 이듬해 1월 통일TV의 사업계획서와 관련, 통일부 등 관계 부처에 의견 조회를 요청하고 이후 두 차례 방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재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사태 관련 핵심 인물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지시해 무장병력투입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