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비리 종착점 해수부로 압축

2014-05-14 12:10:57 게재

한국선급 팀장 오늘 영장실질심사

감독기관서 뇌물수뢰 정황 드러나

해운비리의 종착점이 해양수산부로 모이고 있다. 검찰은 선박의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선급과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의 '뒷돈 비리'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줄소환을 예고했다.

부산지법은 14일 오전 해수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선급 팀장 A(52)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A씨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해수부 공무원 명단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선급에서 제공한 금품의 출처를 추적해 비자금 조성 현황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해수부 공무원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골프 등 향응을 제공하고 상품권 1200만원 상당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팀장급 간부도 해수부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선급은 해수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필수요건 등에 대해 정부를 대신해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선사들은 선박 운항 전 안전검사 등의 필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국선급을 주요 로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선박의 총톤수를 검사하는 기관인 지방항만청 역시 선사들이 금품과 향응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항만청도 해수부 외청기관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구다.

앞서 검찰은 선박 총톤수 조사와 관련해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검사 담당 6급 공무원 이 모(43)씨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선박설계업체 H사 대표 B(53)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박의 총톤수 측정검사를 하면서 A씨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다섯 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101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대표는 회사 임원인 A씨에게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라"고 지시했고, 별도로 이씨를 만나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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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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